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연쇄화 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32 선고일 1998-01-30

[요지] 자금사정을 이유로 1년 이내에 매각한 연쇄점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중과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의 거목상가 1층 2, 3, 4호(토지지분 62.97㎡, 건물 109.59㎡, 이하 “이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4.28.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145,000원, 합계 25,545,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이건 토지 및 건물등기를 대도시 지역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등기 당시의 가액(6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93,600,000원, 교육세 17,160,000원, 합계 110,76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소매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연쇄화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12.10.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연쇄화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및 경영부진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부득이 이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건 토지 및 건물은 등기일 이전부터 연쇄화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연쇄화 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며, 그 제3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1997.10.1. 대통령령 제1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지정 연쇄화사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12.10.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1997.4.28.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이건 토지 및 건물등기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중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 및 경영부진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부득이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지역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같은법 제13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대도시 지역내에서 법인이 연쇄화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등기·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며, “위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판결 1989.10.13, 88누11124)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에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토지의 실제 이용상태,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기간,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법인 재무제표 및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에 △1,074,521,340원, 1995년에 △9,763,190,673원, 1996년에 △15,272,637,847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유동부채중 단기 차입금의 액수가 1994년에 60억원이던 것이 1995년에 267억원, 1996년에 611억원으로 증가되어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경영이 악화된 사실, 청구인은 이건 토지 및 건물을 1995.3.부터 청구외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연쇄화사업에 사용하던 중에 1996.12.10. 청구외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650,000,000원에 취득하여 불과 4개월 정도 고유목적(연쇄화 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1997.4.8. 청구외 ㅇㅇ마트(주)에 840,000,000원에 매각하여 190,000,000원의 차익금을 남긴 사실, 청구인은 1997.9. 사업경영악화로 인한 채무초과로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어 1997.10.2. 청구외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있어 불요불급한 부동산 등의 취득은 자제하여야 하였음에도, 임차하여 고유업무(연쇄화 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이건 토지 및 건물을 무리하게 취득한 후 불과 4개월여만에 매각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화의절차 개시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101조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