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30 선고일 1998-01-30

[요지] 생축사업용으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중과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31.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답) 9,6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생축사업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6.25.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9,125,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642,500원, 농어촌특별세 975,550원, 합계 11,618,050원(가산세 포함)을 1997.8.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생산력의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ㅇㅇ조합으로서 생축사업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12.31. 농지(답)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생축사업장 신축이 불가능하여 농지전용 허가도 받지 못하고 1996.6.25. 이건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고, 1995.11월 주민들의 반대가 없는 지역인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5,805㎡를 취득하여 생축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995.7.19. 이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신청서를ㅇㅇ시 ㅇㅇ면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나 남면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부결되자 농지전용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3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6.6.25.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생축사업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농지전용허가도 받지 못하고 매각하였고, 주민들의 반대가 없는 다른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농지전용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도 아니하고 반환하였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ㅇㅇ조합으로서 생축사업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답)인 이건 토지를 취득코자 하였다면 취득하기 전에 생축사업장 설치에 따른 폐수 및 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사전에 검토하여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철저하게 수립한 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이러한 대책없이 이건 토지부터 취득한 후 단순히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이건 토지상에 생축사업장 신축이 불가능하다 하여 1996.6.25.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5.7.19. 이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신청서를ㅇㅇ시 ㅇㅇ면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접수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반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김천시 남면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5년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