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5년 이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028 선고일 1998-01-30

[요지] 당초 취득목적과 달라 대체 취득한 토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손실을 입고 긴급 매각한 공장 건물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중과

[주 문] 처분청이 1997.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8,658,4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9.21.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92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737.2㎡(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장용으로 사용하고자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5년 이내인 1995.3.29.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83,708,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658,44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철강제의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86.12.29. 설립된 중소기업체로서 철강제조업 분야로 전환하고자 1993.9.21. 이건 부동산을 경락(400,000,000원) 취득한 후 국내 미개척 분야인 링밀단조품 생산기계인 MRS 200을 도입하기 위하여 일본 시장에서 수배하던 중 MRS 200기종 1대 구입가격이면 MRS 400 기종의 중고기계 2대를 구입할 수 있는 현실을 알고, 생산력 향상(4배 증가) 및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하여 링밀 200~400 파일의 대형 중고기계 2대와 프레스, 초파 등의 생산기계를 도입하게 되었고, 도입기계가 대형(최대 중량 80톤)이다 보니 이건 부동산에 설치하기에는 진입도로 폭(하천변 5m) 협소로 대형 특수트레일러(운송차량) 회전 진입이 불가하고, 하역작업 공간부족, 공장건물의 길이 및 높이 부족 등 제반 입지여건이 맞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인근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을 재취득하고 공장을 설립하여 수입 대체품인 대형 베어링 및 기어류의 링기어 단조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당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할 만한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융자금 상환 및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4억원)보다 1억원이 낮은 가격(3억원)에 긴급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만일 청구인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MRS 200 기종을 도입하여 이건 부동산에 설치 사용했더라면 경쟁력 약화로 이미 부도를 면치 못했을 것인 바,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5년 이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공장용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9.21.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5.3.29.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생산기계를 도입하고자 일본시장에서 수배하던 중 국가경쟁력 향상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부득이 대형기종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 대형기종으로 변경 도입하게 되었으나, 이건 부동산의 진입도로 및 입지 여건상 기계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건 부동산을 달리 사용할 여유가 없어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철강제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6.12.29.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철강제조업중 국내 미개척 분야인 링밀단조 생산·판매업을 하고자 1993.9.21.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링밀단조품 생산기계(MRS 200 기종)를 일본시장에서 수배하던 중 MRS 200 기종의 1대 구입가격으로 생산성이 배가되고 향후 발전성이 있는 MRS 400 기종의 대형 중고기계를 2대 구입할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링밀 200~400파일의 대형기계 2대와 프레스, 초파 등의 기계를 도입하게 된 사실이 제출된 수입면장(1994.10.13~10.20. 발급) 및 보세운송면장(1994.10.20~10.25. 발급)에서 입증되고, 그 보세운송면장 등에서 도입기계의 중량이 최소 압연기 12톤에서 최대 프레스 85톤으로서 부산항에서 이건 부동산까지 운송하는 데는 대형 특수트레일러가 필요한 사실, 사실상 이건 부동산의 입지여건이 진입로의 경우 폭 6m~7m 정도의 하천제방과 연결된 도로로서 대형트레일러가 공장내에 회전하여 진입하기가 어렵고, 진입한다 하더라도 공장내 공간이 협소하여 기계하역작업(크레인, 기중기 등 작업공간 부족)이 불가한 사실, 공장 좌측과 우측에 청구외 ㅇㅇ과 ㅇㅇ콘크리트 공장이 연결되어 있어 달리 확장할 방법도 없는 등의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1994.7.22. 인근 지역(같은면 ㅇㅇ리 ㅇㅇ번지)의 다른 공장용 건축물(1,733㎡)을 재취득하여 기계를 설치하고 대형 베어링 및 기어류의 링기어 단조품을 생산하여 청구외 ㅇㅇ기어(주), ㅇㅇ특수강(주) 등에 납품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생산하는 대형 링기어 단조품은 국내 유일의 제품으로서 그간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대체 사용하는 제품(선행기술조사 접수확인서 등에서 입증)으로서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ㅇㅇ기업진흥공단에 수출촉진사업 지원신청(판로확보, 자금지원, 해외홍보 등)을 한 사실 등을 1998.1.14. 현장 확인 및 공장시설물 감정평가서(1996.7.29. 한국감정원 평가) 등에서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액(3억원)을 매각 당일(1995.3.29.) 금융부채를 상환(중소기업은행 마산지점이 발행한 확인서, 등기부 등본에서 입증)한 사실이 있고, 경영면에서는 1994년 1,134백만원의 손실이 발생된 이후 1995년 119백만원의 이익이 있었으나 1996년도에 38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결손금이 누적 (1996년말 현재 1,290백만원)되었음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영이 악화된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할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도입 설치할 기계의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현재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생산기계들이 외국(일본 등) 시장에 있는 것으로 그 변동사항을 국내에서 쉽게 알 수 없는 점, 이건 부동산의 입지여건이 사실상 대형기계를 설치할 수 없는 점, 수입 대체품 생산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점, 경영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상태에 있는 점, 취득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한 점, 인근 공장을 취득하여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취지(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방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족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위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전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