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호텔사업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27 선고일 1998-01-30

[요지] 공법과 주민 진정을 주장하며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호텔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중과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2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1,17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호텔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9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2,040,000원, 농어촌특별세 8,437,000원, 합계 100,477,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9.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호텔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5.10.11. 설립된 법인으로서 호텔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10.2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반이 모래층과 뻘층으로 구성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건축공법을 지반이 움직이거나 흔들리는 항타공법 또는 소음이 발생하는 바이브레타 항타공법을 사용할 시 공사저지 실력행사를 한다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어 지질전문업체, 토목공사 및 설계전문업체, 관련 교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당초 계획했던 설계보다 공사비가 3배까지 초과 투자되는 무진동, 무소음의 특수방법인 파일심기 및 S.C.W 공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6.1.10. 기본 설계안 작성 이후 4회의 설계변경을 하였고, 인근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공사로 인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않된다는 양해각서후 1996.12.31. 건축허가를 받아 1997.3.27. 착공하게 되었는 바, 이는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호텔사업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호텔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호텔을 건축하고자 지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반이 모래층과 뻘층으로 구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것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있어 당초 계획했던 설계보다 공사비가 3배까지 초과 투자되는 안전한 공법으로 설계하고자 지질전문업체, 토목공사 및 설계전문업체, 관련 교수 등과의 협의를 거친 4회의 설계변경과 주민홍보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어 착공이 늦어지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10.27. 호텔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11.20. 지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반이 모래층 및 뻘층으로 구성된 사실을 알았고, 인근 주민들의 공사저지 움직임이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안전한 건축공법으로 공사하기 위하여 지질전문업체, 토목공사 및 설계전문업체, 관련 교수 등과 협의하였고 그에 따라 4회의 설계 변경을 하는 관계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착공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지질검사를 실시한 사항이나 주민들의 요구내용, 토목공사 및 설계전문업체나 관련 교수 등과 협의한 근거자료 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변경 자료는 청구외 ㅇㅇ건축사 사무소에서 최종 설계 도면을 완성(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4,031.32㎡의 숙박, 근린, 위락시설 등)하기 위하여 1996.3.30.부터 1996.12.10.까지 4회에 걸쳐 건축연면적 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설계 도면일 뿐 건축공법과 관련한 건축설계변경 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설령, 건축공법과 관련하여 설계를 여러번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건축공법 결정 및 설계작업 등은 건축을 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단계로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고 청구인이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면 유예기간내에 충분히 착공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도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 조차 받지 못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1995.10.27. 취득한 후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착공(1997.3.27.)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