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026 선고일 1998-01-30

[요지] 지자체의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당초 건립 예정이었던 5층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연립주택으로 축소하여 신축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임목이 양호하여 이를 보존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서를 반려한 토지를 1년 이내 미착공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처분청이 1997.7.12 및 1997.8.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34,327,270원, 농어촌특별세 58,146,660원, 합계 692,473,93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 및 1996.5.2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4,8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원임대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각각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066,200,53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34,327,270원, 농어촌특별세 58,146,660원, 합계 692,473,93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2 및 1997. 8.12.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무주택근로자에게 사원임대아파트(5층, 3개동 79가구)를 건립 공급하기 위하여 1996.4.1 및 1996.5.22. 각각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당초 건립 예정이었던 5층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득이 청구인은 1997.3.7. 건축규모를 연립주택(4층, 3개동 63세대)으로 축소하여 이건 주택 신축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7.5.22.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상에 임목이 양호하여 이를 보존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서를 반려하므로써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바목(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3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원임대아파트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4.1.과 5.22. 이건 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사원임대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7.3.7. 처분청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1997.5.22. 처분청에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반려하므로써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바목, 같은조 제4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용 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6.1.22. 이건 토지 소유자 청구외 ㅇㅇ(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처분청에 청구인의 사원아파트(지상5층 3개동 79세대)신축계획사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1996.2.1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심의결과 주차장 계획을 재조정토록 하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서를 반려 통보(ㅇㅇ구 주택 58511-284)하였고, 이 당시에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사원아파트를 신축하는데 법령상의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1996.4.1. 이건 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4,825㎡를 먼저 취득하였고, 다시 1996.5.22. 연접된 ㅇㅇ동 ㅇㅇ번지 71㎡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나, 1996.5.2. 이건 토지 일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지구내 도시계획시설(도로)공람 공고(구로구 공고 제1996-90호)가 있었고, 1996.6.18. 도시계획시설(도로) 확정 및 지적고시가 있었으며, 그후인 1996.9.18.에야 지적분할이 완료되는 등으로 이건 아파트 신축계획이 유보되었던 사실과,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신축계획이던 사원아파트 건립 추진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1996.8.10.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1996.8.10. 조례 제3320호로 개정된 것)되어 풍치지구내에서는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당초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건축예정이던 사원아파트(5층 3개동 79세대)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사실, 그러던 중에 1997.1.15. 다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1997.1.15. 조례 제3377호로 개정된 것)됨에 따라 ㅇㅇ지구내(단 ㅇㅇ도의 ㅇㅇ지구와 연접한 ㅇㅇ지구로 지정 공고된 구역에 한함)에서도 5층까지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지구지정(ㅇㅇ도의 ㅇㅇ지구와 연접된 ㅇㅇ지구로 지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청구인은 1997.3.7.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이건 토지상에 연립주택(4층 3개동 63가구)을 건립하기로 하고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7.5.22에서야 건축심의 결과 이건 토지상에 임목이 양호하여 보존키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반려 처분한 사실 등이 입증(1997.5.22. 주택 58511-1157호)되고 있는 등 처분청의 행정절차의 지연 처리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사원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관계 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11.23, 92누14496)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1997.5.22.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7.8.19 서울특별시장에게 이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1997.11.2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7.5.2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반려처분”은 취소한다라고 재결(서행심97-765)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를 한 현재(1997.12.10)까지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택건설계획승인신청을 허가 해주지 않으므로써 이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1997.4.1.)에 청구인의 사원아파트 신축공사(착공)가 가능할 것인데도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이 행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공고와 2차에 걸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개정, 그리고 처분청이 이건 토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이 사원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건 토지를 취득한(1996.4.1.)후 11개월이 지난 1997.3.7.에야 건축계획 승인신청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