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025 선고일 1998-01-30

[요지] 인근 건축물과 주민 진정으로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주상복합 건물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중과

[주 문] 처분청이 1997.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2,675,590원, 농어촌특별세 11,245,260원, 합계 133,920,85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4.12.2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2,1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3.14.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86,382,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2,675,590원, 농어촌특별세 11,245,260원, 합계 133,920,85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12.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12.30.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이건 토지와 연접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6필지상에 건축중인 주상복합건물(지하 6층, 지상 23층, 이하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과 관련한 안전상의 이유로 1995.1.24. 건축심의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통과됨에 따라 이건 건축물의 공사 착공을 인근 주상복합건물의 굴토공사가 완료되고 지하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할 것을 각서로 제출하여 1995.3.14. 건축허가를 받아 1995.12.20. 건축공사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연접한 주상복합건물의 지하 굴토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계속된 피해 진정과 1995.12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으로 인하여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상의 건축공사 착공도 지연되었으며, 유예기간 경과후에도 1996.6.1. 공사 착공계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1996.6.10.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 굴토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공사안전을 위하여 당초 건축허가상의 건축규모(지하3층, 지상7층)를 축소하여 지하3층을 지하1층으로 설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1996.10월 이건 토지상의 건축공사와 관련한 인근 주민들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고려할 때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서,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26.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의 건축허가시 인근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공사 안전을 위하여 인근 주상복합건물의 지하 굴토공사가 완료된 후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기로 하였으며, 인근 주상복합건물의 굴토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에 의하여 지연됨으로써 이건 토지상의 건축공사 착공이 지연되었고, 또한 유예기간 경과후에도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 굴토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한 처분청의 건축물 설계변경 지시와 인근 주민들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하여 건축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유무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를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4.12.26.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1994.12.30.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1995.1.24. 처분청의 건축심의시 인근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조건부로 통과함에 따라 이러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인근 주상복합건물의 굴토공사가 완료된 후에 건축공사에 착공할 것을 각서로 제출하고 1995.3.14.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연접한 주상복합건물의 굴토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진정에 따라 1995.10.18~1996.12.10.의 기간동안 처분청이 10차례의 공사안전대책 강구와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1995.12월 주상복합건물의 인근 주민인 청구외 ㅇㅇㅇ외 4인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인근 주상복합건물의 굴토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이러한 주상복합건물의 굴토공사 지연에 따라 청구인은 1996.6.1.에서야 착공계를 제출하고 1996.6.12.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되었고, 이건 토지상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1996.6.10. 처분청이 공사안전을 위하여 당초 건축허가상의 건축면적보다 축소하여 건축하도록 설계변경할 것을 요구한 사실, 1996.10.16. 인근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건 토지가 완만한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건 토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연접한 주상복합건물의 건축공사로 인하여 공사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인의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나, 연접한 주상복합건물의 정상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유예기간 이내에 청구인도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의 착공이 지연된 주된 요인은 대규모의 주상복합건물(지하6층, 지상 23층)을 건축하는데 따른 인근 건물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건축허가가 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계속하여 피해 진정을 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점 및 민원과 관련한 처분청의 계속된 행정지시로 인하여 연접한 주상복합건물의 굴토공사가 지연된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