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24 선고일 1998-01-30

[요지]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반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야적장의 비업무용토지 중과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111㎡중 752㎡(1996.8.27. 공유지 분할, 현ㅇㅇ동ㅇㅇ번지,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184.35㎡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9,11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501,160원, 농어촌특별세 2,704,270원, 합계 32,205,430원(가산세 포함)을 1997.8.11.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대구광역시장은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83,730,195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189,110,000원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 세액을 취득세 28,661,920원, 농어촌특별세 2,627,340원, 합계 31,289,26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7.11.4.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기공사업, 전기자재 판매 알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 동대구 지점의 단가 계약공사 업체로 지정되어 동대구 지역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 및 변압기 사용이 연중 지속적이므로 전신주 등의 야적창고가 필요하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를 임차하여 야적창고로 사용하여 오던 중 처분청의 철거 요구로 부득이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가 1994.8.4. 이건 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하여 전신주 야적창고로 사용하여 왔고, 또한 1996.8.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7.4.17. 착공신고를 하고 현재 사원용 기숙사를 신축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8.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전신주 야적창고로 사용하여 왔고, 1996.8.9. 건축허가를 받아 1997.4.17. 착공신고를 하고 현재 사원용 기숙사를 신축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마목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4.8.4. 이건 토지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1997.4.17. 건축물 착공시까지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전신주 야적창고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관련 사진에 의하면 이건 토지상에 전신주 일부가 놓여 있으나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반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보세장치장 등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건축물 착공시까지 일시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