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969㎡ 및 그 지상 건축물 1,948.7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중 지하1층 건축물 연면적 116.12㎡(이하 “이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캬바레)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226,433,76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758,070원, 농어촌특별세 2,490,770원, 등록세 8,151,610원, 교육세 135,860원, 합계 51,536,310원(가산세 포함)을 1997.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12.31.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 전액을 면제받았으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하1층에 청구외 ㅇㅇㅇ가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상호: ㅇㅇ 캬바레, 업태: 스탠드바)를 받아 영업을 해 오고 있었으며, 이건 쟁점 건물(지하1층)은 바닥면적이 70㎡밖에 안되고 홀안에 6인용 탁자 11개가 놓여 있어 겨우 통로만 있을 뿐,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간이 없으며, 입장료도 받지 않는 단란주점 형태를 갖추었을 뿐인데도 이건 쟁점 건물을 고급오락장(캬바레)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고 또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캬바레)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 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1.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건 부동산 취득 당시 지하1층에 청구외 ㅇㅇㅇ가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상호를 ㅇㅇ 캬바레로 하여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 건물의 바닥면적이 70㎡ 밖에 안되고 홀안에 6인용 탁자 11개가 놓여 있어 겨우 통로로만 이용할 수 있을 뿐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으로 볼 수 없고, 입장료도 받지 않고 있는 단란주점 형태를 갖추었을 뿐인데도, 이건 쟁점 건물을 고급오락장(캬바레)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고 또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무도유흥주점이라 함은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소내의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장소를 말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업장소에 해당하면 입장료 징수 여부를 불문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3누74)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6.12.31.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중 지하1층에 청구외 ㅇㅇㅇ가 1986.11.10. 유흥주점 영업허가(업태: 스텐드바)를 받아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 오다가 1996.4.4. 상호를 ㅇㅇ 캬바레로 변경하여 영업중에 있는 사실이 제출된 식품접객업소 대장에서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고, 이건 쟁점 건물(허가면적 116.12㎡)중 춤을 출 수 있도록 구획된 면적(29.03㎡)이 전체 허가면적의 약 25%에 해당되고, 이건 쟁점 건물의 전체 구조가 무도장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실제로 무도장(캬바레) 영업을 해 온 사실이 1997.4.30.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쟁점 건물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건 쟁점 건물을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캬바레)으로 볼 수 없고 입장료도 받지 않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지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1986.11.10.부터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쟁점 건물(지하1층)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상호: ㅇㅇ 캬바레, 업태: 스탠드바)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사실과 처분청에서 1996년도 및 1997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이건 쟁점 건물(지하1층)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도 이건 쟁점 건물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1)목에서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 건물을고급오락장(캬바레)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