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22-9 선고일 1997-01-27

[요지] 원룸형 빌라 18세대를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60㎡ 이하인 공동주택의 취득?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 후 청구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원룸빌라 18세대(토지 202㎡, 건축물 658.39㎡,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등기한데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60㎡ 이하인 공동주택의 취득·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ㅇㅇ시세감면조례(1997.12.31. 조례 제3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60,700,000원)에 취득세 13,456,800원, 등록세 20,185,200원, 교육세 3,700,620원, 합계 37,342,62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을 알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하고 임대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 바, 처분청이 이러한 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인정하여 감면을 하고서 아무런 납세안내도 없다가 이미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며, 둘째, 사실상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절차상의 문제인 임대사업자 등록은 이를 이행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는 문제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이러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2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포함)가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업자로부터 최초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7.5.15. 소규모 공동주택인 이건 부동산을 건축주인 ㅇㅇㅇ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1997.7.15.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받고,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임대사업자 등록은 1998.9.3. 한 사실을 처분청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고서, 과세면제 당시 아무런 납세안내도 없다가 그 이후 이를 추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같이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2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의 등록세 감면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예상하고 감면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감면확인서의 발급이 단순히 부동산임대업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면제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3.12.27. 83누213)고 하여야 할 것으로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라는 형식상의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실질적인 요건을 아울러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개월 이내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과세면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