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22 선고일 1997-12-24

[요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소형 노래방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7.8.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567,240원, 농어촌특별세 693,660원, 합계 8,260,900원(가산세 포함)중 취득세 7,567,24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농어촌특별세 693,66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5.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상의 건물 194.4㎡ 와 그 부속토지 161.5㎡를 경락 취득한 후 그중 지상 1층의 일부 면적 78.78㎡(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1995.9.30.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상호: ㅇㅇ 노래주점)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전체 건물면적에서 이건 건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48,508,05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567,240원, 농어촌특별세 693,660원, 합계 8,260,900원(가산세 포함)을 1997.8.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으나 객실은 노래방시설 방음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조잡하고 협소(1~1.5평) 하므로 룸살롱 객실과는 완전히 다르며, 주점의 영업상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서 손님들에게 노래방 이용편의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주대가 2~3명 기준 4~5만원에 불과한 서민적인 유흥주점을 사치성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5. 취득한 이건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1994.6.18.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1994.10.17.부터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객실은 노래방 시설을 위하여 설치한 조잡하고 협소한 투명칸막이로서 룸살롱 객실과는 다르며, 주점의 영업상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이와 같은 2~3인 기준 4~5만원 정도 주대의 서민적인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인 바,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밖의 손님들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3누74),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객실 규모가 소규모에 불과하고 칸막이를 경량 칸막이로 설치하였으며 주대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이건 건물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7개의 객실을 갖추고 청구외 ㅇㅇㅇ 등 3인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전체적으로 객실을 위주로 한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 출장복명서 및 증빙사진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농어촌특별세법이 1994.7.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시행일 이전인 1994.1.25.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