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오락장(룸살롱) 해당여부와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21 선고일 1998-01-30

[요지] 건물소유주가 지하에 고급오락장(룸살롱)을 임대하여 영업하게 한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에 지하3층, 지상7층 건축물 연면적 2,252.4㎡를 1994.1.25. 신축 취득한 후 그 중 지하1층 354.52㎡(전용면적 215.65㎡, 공용면적 138.87㎡,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1994.4.8.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상호: ㅇㅇ)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54,248,623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062,780원(가산세 포함)을 1997.8.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의 경우 영업장 전체 면적중 5분의 3은 룸(객실) 5개로 되어 있고 5분의 2는 홀로 되어 있으며, 룸 및 홀에는 밴드 대신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단란주점 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룸의 벽체 구조가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 볼 수 있고, 룸내에 별도의 방음시설, 시건장치 및 화장실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연장 및 특수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여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취득세 중과세 사유가 발생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일(1994.4.8.) 당시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1994.1.25. 이건 부동산 신축 당시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룸살롱) 해당여부와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5. 신축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1994.4.8.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영업장 전체 면적중 5분의 3은 룸 5개로 되어 있고 5분의 2는 홀로 되어 있으며, 룸이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 볼 수 있고 방음시설, 공연장 및 특수조명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룸살롱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과세 사유가 발생한 때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4.1.25. 신축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이 1994.4.8. 유흥주점 영업허가(상호: ㅇㅇ, 업태: 룸살롱)를 받았고, 별도로 구획된 7개의 객실(룸)을 갖추고 있고, 이건 부동산의 전용면적 215.65㎡중 객실 104.5㎡, 객석 84.535㎡, 조리장 3.75㎡, 갱의실 3.125㎡, 기타 19.74㎡로 구분되어 있고,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로 되어 있으며, 1994.12.24. 이건 부동산에서 룸살롱 영업을 하면서 유흥접객원의 보건증 미소지 사유로 지적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이 식품접객업소 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며,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라 함은 단순히 구조물의 경도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도·고정된 정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룸)이 설치된 것을 말하며, 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3누74)이므로 이건 부동산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구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사유가 발생한 때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