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7.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543,86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78㎡상에 건축물(지하1층, 지상6층, 총연면적 653.4㎡,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 지하1층(건물연면적 120.6㎡, 이하 “이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에 1994.3.17.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중 1994.7월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외 ㅇㅇㅇ는 1994.8.16. 영업허가를 승계받아 계속하여 영업하다가, 1996.4.29. 영업장 구조변경 신고를 하고 2개의 객실을 설치하였고 1997.3.15.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음이 강동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되었므로 이건 쟁점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쟁점 건축물의 취득가액(48,458,12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543,86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11.8.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1994.3.17. 이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없이 영업을 하다가 1994.8.16.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쟁점 건축물을 임대하였고, 청구외 ㅇㅇㅇ는 1996.4.29. 이건 쟁점 건축물의 구조변경 신고를 하고 객실을 2개 설치하여 영업하였으며, 1997.3.15.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음이 적발되어 불법 영업으로 영업정지 2월 및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이중 과세로서 부당하며, 단란주점 객실설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청구외 ㅇㅇㅇ는 유흥접객원이 아닌 일반 종업원으로 청구외 ㅇㅇㅇ가 이를 유흥접객원으로 인정한 것은 법을 잘모르고 인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건 쟁점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단란주점이 수없이 많은데 청구인 소유의 이건 쟁점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물 신축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이...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의3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8.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이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다가 1994.8.16. 이건 쟁점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며 이건 쟁점 건축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가 2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 건축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가 불법 영업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이며, 이건 쟁점 건축물의 객실 설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유흥접객원이 아닌 일반 종업원을 고용하고 영업하였을 뿐이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단란주점이 수없이 많은데 청구인 소유의 이건 쟁점 건축물만 중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2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 제7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으로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를 취득하거나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러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며, 이러한 룸살롱 영업장소의 해당 여부는 등기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3.11.8. 이건 쟁점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다가 1994.8.16.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외 ㅇㅇㅇ는 1996.4.29. 이건 쟁점 건축물의 구조변경 신고를 하여 2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영업하다가 1997.3.15. 강남경찰서장의 단속에서 유흥접객원인 청구외 ㅇㅇㅇ를 고용하여 불법영업하고 있음이 적발되어 형사입건되는 한편 행정처분으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1997.4.14~1997.6.13) 처분을 받은 사실이 강동경찰서장의 인허가 관련 위반업소 입건 통보 공문과 처분청의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통보 공문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중과세되는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영업장의 면적 및 객실 면적, 영업실태, 내부구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건 쟁점 건축물의 경우 식품업소대장을 보면 총 영업허가 면적이 93.99㎡이며 그 중 조리장이 10.08㎡, 객실이 24.44㎡, 객석이 54.85㎡, 화장실이 4.62㎡로서 객실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영업장 면적의 26% 정도에 불과하고 객석 면적과 비교하여 볼 때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2개의 객실 면적이 각각 11.96㎡ 및 12.48㎡로서 비교적 소규모 형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치성 재산으로서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객실이 2개 설치되어 있고, 강동경찰서장의 단속에서 유흥접객원이 있는 것으로 적발된 사실만으로 이건 쟁점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룸살롱)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