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단란주점 영업장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경찰단속에 적발된 경우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019 선고일 1998-01-30

[요지] 단란주점 영업장에서 영업단속(여종업원 동석 작배)에 한번 적발되어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7.7.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953,120원, 농어촌특별세 1,004,030원, 합계 11,957,15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6. 신축 취득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의 건축물 824.16㎡(지하 1, 지상 4층, 이하 부속토지 294.5㎡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지하 1층 145㎡(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단란주점 영업장소로 임대하였고, 1996.9.24.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임차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1997.2.26.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에 따라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383,738,820원)에서 이건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한 취득가액(70,212,36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953,120원, 농어촌특별세 1,004,030원, 합계 11,957,15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단란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였으며, 사실상 영업 형태도 당초 허가받은 영업장 그대로 객실부분은 투명한 유리문으로 구획되어 있고, 객실면적도 영업장 전면적(139.4㎡)의 3분의1도 안되는 43.2㎡로서 룸살롱 형태의 영업을 할 수도 없으며, 임차인의 진술서에서 보듯이 손님들이 아는 여자를 불러 음주를 같이 하던 중 관할 경찰서의 단속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접객원을 상시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객실 위주의 영업형태가 아닌 단란주점 영업장에서 영업단속(여종업원 동석 작배)에 한번 적발되었다 하여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단란주점 영업장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경찰단속에 적발된 경우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은 카지노장·자동도박기 설치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룸살롱) 영업을 한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 임차인이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당초 허가받은 대로 객실부분은 투명한 유리문으로 구획되어 있고, 객실면적도 영업장 전면적의 3분의 1도 안되며, 접객원을 상시 고용한 사실도 없고 사실상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경찰단속에 한 번 적발되었다 하여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8.6. 취득한 이건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1996.9.24. 임차인이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해 왔고, 1996.11.15.부터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계속해 오던 중 1997.2.26(시간 미상)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했다는 사유로 관할 경찰서의 단속에 적발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행정처분(벌금 500만원, 영업정지 2월 15일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식품위생업소 대장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통보서 등에서 알 수 있으나, 경찰관서의 영업 단속과정이 영업현장 단속이 아닌 보도사무실(접객원 소개소)의 장부를 근거로 경찰관서 출두 명령에 의한 진술형식으로 이루워진 것(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통보서 등에서 입증)이고,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내부시설을 변경한 사실없이 최초 단란주점 영업허가(1996.9.24.) 당시의 시설(영업장 면적 139.4㎡, 객실 4개 면적 43.2㎡)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체면적의 31% 밖에 되지 않고,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과는 다른 사실을 1998.1.13. 현장 확인에서 알 수 있고, 더욱이 이건 건축물의 1997년도 정기분 재산세 중과 고지에 따른 처분청 이의신청 결정시 그와 같은 사실을 처분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재산세 등을 취소한 사실이 제출된 재산세 등 이의신청 결정서(1997.9.25.)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고급오락장(룸살롱)에 대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 물건을 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 요건(객실 위주의 영업장인지, 유흥접객원이 있는지 등)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의 영업장 형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단지 경찰단속에 한 번 적발되었다 하여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