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25.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3,54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130.88㎡(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증여 취득하여 1996.11.22. 토지 일부를 정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이건 토지 및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1997.6.17. 취득세 4,674,090원(가산세 포함)을 중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가 별장 부속토지의 과세면적이 점검시마다 상이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불명확함을 들어 1997.8.26. 취소 결정하였고, 그후 처분청은 재조사를 하여 당초 과세대상으로 보았던 이건 토지중 일부 면적(1,042㎡)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속토지 면적 2,498㎡ 및 그 지상 건축물 130.8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장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26,032,44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147,440원(가산세 포함)을 1997.9.10. 재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2.11.25. 이건 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청구인 소유의 주택(서울 소재)을 1993.8.27. 청구외 (주)ㅇㅇ약품에 임대하였다가 1996.6월에 매도하였고, 다른 곳에서 전세살은 사실도 없으며, 이건 주택에서 증여받기 전부터 남편과 함께 상시 거주하면서 남편은ㅇㅇ시ㅇㅇ구 소재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건축공사 관계로 상주하다시피 하고 청구인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딸의 산후조리 및 손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이건 주택을 자주 비운적은 있으나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이 아닌데도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25. 이건 토지 및 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1996.11.22. 이건 토지 일부를 정원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이건 토지 및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1997.6.17. 취득세 4,674,090원(가산세 포함)을 중과 고지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에서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입증자료의 미흡으로 취소 결정되었고, 그후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이건 토지중 일부 면적을 농지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면적과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2.11.25.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기 전부터 남편과 함께 상시 거주해 왔고 청구인 소유 주택(서울 소재)은 1993.8.27. 청구외 (주)ㅇㅇ약품에 임대하였다가 1996.6월에 매도하여 이건 주택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고, 다른 곳에서 전세 살은 사실도 없으며 남편은ㅇㅇ시 소재 호텔 건축현장에서 건축공사 관계로 상주하다시피 하고 청구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딸의 산후조리 및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이건 주택을 자주 비운 사실은 있으나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2제1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별장에 해당되며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별장이 되었을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2.11.25. 남편(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한울타리내에 있는 이건 토지 총 7필지중 농지(전)였던 5필지를 이건 주택(별장)의 정원으로 사용해 오다가 불법 농지전용으로 고발되어 여주지청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후 1996.11.22.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이건 주택의 정원 부지로 관리해 오고 있는 사실을 농지전용 허가관련 서류에서 알 수 있고 관할 면사무소(양서면)의 별장(고급주택) 점검기록부에서 이건 주택은 1985.3.13.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가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별장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1991.10.28.부터 청구인의 부부가 상시 거주하고 있는 사실(93년 매분기 점검결과 확인)을 알고 일반 건축물로 관리되어 왔으며, 1992.11.25.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이후 1994.4월에 점검한 결과 주로 여름철에 연 6~7회 정도 청구인의 가족이 이용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점검(6회)한 결과에서도 관리인(94년도 당시 ㅇㅇㅇ, 95년 이후 ㅇㅇㅇ)을 두고 관리하면서 별장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며, 1997.7.14.과 7.16.에 각각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및 그 당시 관리인(ㅇㅇㅇ)의 처(ㅇㅇㅇ)가 진술한 문답서에서 이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지 않으며 월 3~4회 정도 사용한다고 답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주택은 별장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