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17 선고일 1998-01-30

[요지] 특수관계자들이 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 경우 취득세 부과의 당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ㅇㅇ카의 주식 소유비율이 41.28%인 상태에서 1995.12.31. 청구외 ㅇㅇㅇ 등 19명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22,080주를 취득하여 그 소유 주식비율이 85.44%가 되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 가액(545,064,832원)에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 비율(85.44%)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465,703,390원)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465,703,390원)에 구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176,880원, 농어촌특별세 1,024,540원, 합계 12,201,420원(가산세 포함)을 1997. 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ㅇㅇ카 소유 주식을 41.28%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ㅇ 등 19명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22,080주를 일시 위탁받아 보관하였을 뿐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당해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물건중 주식 소유비율 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 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ㅇㅇ카의 주식을 41.28% 소유한 상태에서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비율이 85.44%가 되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에 주식 소유비율(85.44%)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청구외 ㅇㅇㅇ 등 19명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22,080주를 위탁받아 일시 보관하였을 뿐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같은법 제111조제4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법인의 주식 등을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그 주식 소유 비율이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바, 청구인들은 주주 1인(ㅇㅇㅇ)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ㅇㅇㅇ은 ㅇㅇㅇ의 처, ㅇㅇㅇ은 ㅇㅇㅇ과 형제)들로서 청구외 (주)ㅇㅇ카의 총발행 주식 50,000주중 당초 20,640주(41.28%)를 소유한 상태에서 1995.12.31. 청구외 ㅇㅇㅇ 등 19명으로부터 당해 법인 주식 22,080주를 취득하여 합계 42,720주를 소유하게 되어 주식 소유 비율이 85.44%가 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서 확인되어 청구인들은 1995.12.31. 현재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