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7.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8,231,820원, 등록세 12,347,720원, 교육세 2,263,740원, 합계 22,843,28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2,314㎡,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청구외 ㅇㅇ공업단지관리공단(이하 “ㅇㅇ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1997.4.25.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42,992,6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31,820원, 등록세 12,347,720원, 교육세 2,263,740원, 합계 22,843,28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2.5.21. 청구외 ㅇㅇ공단사업협동조합(현 ㅇㅇ지방공업단지 관리공단)과 정산조건부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시의 총 분양대금(토지대금 205,713,215원, 토지조성공사대금 137,427,660원, 합계343,140,875원)중 토지대금은 1992.12.28. 완납하였으며, 토지조성공사대금은 1993.4.29~1994.5.30.까지 4회에 걸쳐 사실상의 중도금과 잔금인 123,684,894원을 지급한 후 1994.7.8. 청구외 ㅇㅇ공단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1994.11.30. 이건 토지상에 공장을 준공하고 기존의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 공장을 1995.1.3.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96.4.17. 완료됨에 따라 1996.5.25. 청구외 ㅇㅇ공단과 이건 토지에 대한 형식적인 본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잔금(6,723,158원),ㅇㅇ공사비 및 연체료(6,871,383원), 합계 13,594,541원을 정산 지급하였으며, 1996.12.31. 청구외 ㅇㅇ공단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대금이 초과 납부되었으므로 초과 납부된 금액(13,442,482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한다는 통보를 하였는 바 이건 토지의 사실상 총 취득가액은 329,550,168원이며 이건 토지의 분양대금중 1994.5.30.까지 지급한 금액이 329,398,109원에 달하고 1994.7.8.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잔금지급은 1994.5.30.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이 날로부터 2년 4개월동안 공장을 준공하여 직접 사용하다가 1997.4.25. 청구외 (주)ㅇㅇ에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에서 형식적인 본 계약에 따라 미미한 잔금을 지급한 1996.5.25.을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아 2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업단지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1997.4.25.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1994.5.30.로써 이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7.4.25.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일부 정산 잔금을 지급한 1996.5.25.이라고 보아 2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제276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2.5.21. 청구외 ㅇㅇ공단사업협동조합과 ㅇㅇ공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토지의 총 분양대금을 343,140,875원으로 하여 1992.12.30.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추후 확정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당초 계약상의 분양대금(343,140,875원)중 329,398,109원만 1994.5.30.까지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1996.5.25. 청구외 ㅇㅇ공단과 입주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총 분양대금을 342,992,650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날 잔금 13,594,541원(공사잔금 6,723,158원+한전공사비및연체료 6,871,383원)을 지급한 후 1996.12.31. 최종 확정 정산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중 13,442,482원을 초과 납부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청구외 ㅇㅇ공단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였음을 통보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329,550,168원이라고 할 것이며, 1994.5.30.까지 지급한 금액(329,398,109원)과 비교해 볼 때 추가로 부담한 잔금(152,059원)이 이건 토지의 실질적인 총 분양대금에 비하여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분양단가가 변동될 가능성에 대비한 확정 정산 절차가 남아 있고 이러한 확정 정산에 따른 일부 분양대금의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의 지급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은 1994.5.30.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1994.7.8.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1994.11.30. 공장용 건축물을 준공하여 2년 이상 사용하다가 1997.4.25. 이건 토지를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청구외 (주)ㅇㅇ에 매각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일부 정산금을 지급한 1996.5.25.로 보아 2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