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상에 주차장용 건축물 1,905.47㎡(지하 4층, 지상 6층, 이하 “이건 주차장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나, 착공일(1995.3.29.)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주차장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2,532,136,4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771,260원, 농어촌특별세 5,570,690원, 합계 66,341,950원(가산세 포함)을 1997.9.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차장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주차장법에서는 건폐율을 9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종로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당초 의도한 대로 건축할 수 없어 1994.10.8. 일부분에 대해서만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5.3.29. 착공신고를 하였고 1995.5월 종로구 조례가 개정되어 당초 의도한 대로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1995.12.22. 면적증가 및 주용도를 주차장 시설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므로 사실상 주차장 건축물의 착공일은 1995.12.22.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2년 이내인 1997.6.10.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건 건축물은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착공일을 1995.3.29.로 본다 하더라도 종로구 조례개정이 늦어져 공사가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민원사항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지연시킨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연되었다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차장 건축물을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차장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주차장 설치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 의무없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부분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1항제1호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차장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1995.3.29. 착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주차장 건축물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차장법에서 주차장 건축물의 건폐율을 90%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로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당초 의도한 대로 건축할 수 없었고 1995.5월 종로구 조례가 개정되어 설계 변경후 이건 주차장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었으므로 설계를 변경한 1995.12.22.를 착공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민원사항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지연시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서 노외주차장중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되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이건 주차장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1994.10.8. 건축허가 당시 주차장법과 관련한 종로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당초 의도와는 달리 근린생활시설로 일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건축물 주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로 하여 지하 4층,지상 6층으로서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까지를 주차장용으로 허가받아 1995.3.29. 착공신고한 사실(제출된 건축허가서 등에서 입증됨)을 알 수 있고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주차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시, 군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여부는 시군의 권한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주차관련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조례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당시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1993.7.3.규칙 제300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서 건폐율 9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행되고 있었는 바, 조례개정이 늦어져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1995.12.22. 이건 주차장 건축물의 주용도를 자동차 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지하4층, 지상10층으로 하여 제1차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과 1997.4.8. 내부 용도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제2차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 및 1997.5.24. 이건 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해 6.10.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건축설계 변경허가서 및 임시사용 승인신청서 등)에서 알 수 있음을 볼 때,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영업수익을 고려한 청구인의 내부적 사유로 밖에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5.3.29. 착공한 후 2년이 경과한 1997.6.10. 사용승인을 받아 1997. 6.24. 주차장 영업을 개시한 이건 주차장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