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3,418,790원, 농어촌특별세2,146,710원, 합계 25,565,5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3,122,490원, 농어촌특별세 286,220원, 합계 3,408,7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등록세 4,683,750원, 교육세 858,680원, 합계 5,542,43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26.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 8,85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대지(479㎡)와 그 지상 건물(36.69㎡)을 채권보전용으로 수원지방법원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았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30,10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418,790원, 농어촌특별세 2,146,710원, 합계 25,565,500원(가산세 포함)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683,750원, 교육세 858,680원, 합계 5,542,43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채무자인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와 공동담보인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대지(479㎡) 및 그 지상 건물(36.69㎡)을 함께 수원지방법원 임의 경매에 참가하여 1996.2.26. 경락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임야로서 취득 절차가 까다롭고 이건 토지내에 상수원 취수장이 있고 15,000볼트의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으므로 매각에 장애요인이 있었고, 또한 이건 토지의 매각을 성업공사에 의뢰하기 보다는 이건 토지의 현황에 대하여 보다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 직접 농협 계통 조직을 통하여 매각하는 것이 매각에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과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1996.5.10~1996.12.12.사이에 5회에 걸쳐 청구인의 5개 지소 및 본소 게시판에 매각공고를 하였고,ㅇㅇ일보 및ㅇㅇ일보에 각 2회의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입찰 참가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1년의 유예기간에서 8일이 경과한 1997.3.7. 청구외 ㅇㅇㅇ과 수의계약으로 매매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고려하면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과세면제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토지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26. 채권보전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과세면제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는 임야로서 취득절차가 복잡하고 이건 토지내에 상수도 취수장과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매각에 장애요인이 있었으며, 유예기간 이내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지소 및 본소 사무실 게시판과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게재하는 등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매각 유예기간을 8일 경과하여 수의계약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약정을 체결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보면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과세면제한 등록세 등을 추징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나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의 취득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채무자인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6.2.26. 수원지방법원 경매를 통하여 경락으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97-57호)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6.1.26. 이건 토지와 공동담보인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낙찰허가 결정을 받고, 1996.2.26. 경락대금(402,000,000원)을 완납하고 취득한 후,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1996.5.17~1996.12.28.사이에 6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고, 지역신문인ㅇㅇ일보에 2회,ㅇㅇ일보에 1회 매각공고를 게재한 사실과 이건 토지와 접하여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토지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임야에 비하여 매각이 용이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볼 수 있고, 이건 토지를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과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일괄 취득하여야 했던 취득과정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8일 경과한 1997.3.7.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약정(매매대금 135,000,000원)을 체결한 후 1997.5.9.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1997.5.12.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법인장부상 가액이 130,345,100원이고 입찰 참가자가 없어 계속하여 유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토지의 1~4차 입찰시까지 최저 공매가를 150,691,000원으로 하여 매각공고하였고, 1996.12.14. 경기일보에 공고시 10%를 낮춘 금액(135,622,000원)을 최저 공매가로 매각공고 하였을 뿐으로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매각하는데 청구인의 일부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의 취득과정, 토지의 상황, 전체적인 매매과정, 유예기간을 8일 경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할 때,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부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