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할 것인데도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할 것인데도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7,495.1㎡에 대하여 1997.4.26. 및 1997.6.24.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268,341,230원, 농어촌특별세 25,758,530원, 등록세 370,244,560원, 교육세 74,048,910원, 합계 738,393,23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위 토지중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같은동ㅇㅇ번지 일부 토지 216.9㎡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비과세한 후 산출한 세액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7,495.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관리공단과 매매계약(연부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1995.1.24. 계약금 1,220,000,000원을, 1996.7.27. 1차 중도금 5,153,180,000원을, 1997.3.27. 2차 중도금 4,645,120,000원을 지급한 후 지급한 가액에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전용면적 85㎡ 이하인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계약금 및 1차 중도금: 5,377,885,668원, 2차 중도금: 3,919,695,391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7,463,150원, 농어촌특별세 19,670,730원, 합계 227,133,880원(가산세 포함)을 1997.4.26. 신고납부하였고, 1997.5.26. 잔금 3,607,244,802원을 지급한 후 지급한 가액에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3,043,904,318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878,080원, 농어촌특별세 6,087,800원, 합계 66,965,880원과 이건 토지에 대한 총 지급가액(14,625,544,802원)에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12,341,485,378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70,244,560원, 교육세 74,048,910원, 합계 444,293,470원을 1997. 6.24.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12.15.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주택조합으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중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일부 토지 216.9㎡(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는 1992.1.17. 서울특별시 고시 제17호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변경고시되어 사업계획 승인시 이촌 지하철역과 가로망 연계 체계를 위한 도로(이건 쟁점 토지 포함)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었고, 1995.2.2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도로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였으며, 그 승인 조건에 따라 1997.5.26. 이건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건 쟁점 토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므로 이건 쟁점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 징수결정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