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외 12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청구외 ㅇㅇ건축조합외 2개사가 1997.8.30. 재건축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 240세대중 13세대(24평형 6세대, 31평형 4세대, 33평형 3세대,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분양받아 취득한 후 이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별첨 납부현황과 같이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91.11.1. 청구외 ㅇㅇ건축조합 결성 후부터 실질공사 착공전에 기존 아파트(ㅇㅇ아파트)를 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득하였으나 1993.10.22.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후 18개월 동안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던 차에 청구인들에 대한 재건축 조합원 자격 시비가 발생하여 착공이 무산케 되자, 시공회사인ㅇㅇ주택이 임의로 청구인들의 주택을 매입한 것처럼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100세대 전원을 재건축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기로 하고 1995. 4.18. 공사 착공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금액만 차액으로 지급하였을 뿐 일반 분양금액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일반 분양자와 같이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징수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전후에 기존 재건축 조합원의 아파트를 승계 취득하여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 이를 원시 취득자인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31조제1항(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기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이하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7.8.30. 청구외 ㅇㅇ건축조합이 재건축한 이건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아 취득하여 이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각각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각각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청구외 ㅇㅇ건축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존 아파트(ㅇㅇ아파트)를 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후 다른 조합원들과 같은 자격으로 이건 아파트를 준공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들도 재건축 조합원과 같이 원시 취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일반 분양자와 같이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조합주택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의 그 부분 및 복리시설을 별론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4, 94다47797), 먼저 이건 재건축 아파트는 청구외 ㅇㅇ건축조합원들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2동 228-1번지상에 있던 기존의 ㅇㅇ보훈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1991.11.1. ㅇㅇ건축조합을 결성하고 1992.11.5.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한 다음, 1993.10.22. 청구외 ㅇㅇ건축조합, ㅇㅇ주택 및 ㅇㅇ주택(주) 공동명의로 24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을 하여 이중 100세대는 조합원에게, 나머지 140세대는 일반분양하기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1995.4.18.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7.8.30. 준공되었으며, 청구인들의 경우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이상 6명은 재건축 조합이 결성된 후 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나기 이전에, 그리고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이상 7명은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후 기존의 조합원들로부터 기존의 아파트를 각각 취득하였으나, 청구인들의 해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5항의 규정(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으로 인하여 이건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어 1997.8.30.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조합원의 변경이나 신규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재건축 조합원 명부에 청구인들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건 재건축 아파트를 사업시행자인 청구외ㅇㅇ주택(주)과의 분양계약에 의하여 일반분양자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ㅇㅇ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관계 증빙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의제3항제3호에서 정한 소정의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취득 등기한 이건 재건축 아파트를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각각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