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 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 계약을 해제하였다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08 선고일 1998-01-30

[요지] 토지를 증여하였다가 3개월 이상 경과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말소등기 하여 다시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자)이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 대지 562㎡중 29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과 1997.6.2.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00,464,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11,130원, 농어촌특별세 221,010원, 합계 2,632,140원(가산세 포함)을 1997.8.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및 청구외 ㅇㅇㅇ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7.6.2. 청구외 와 증여 계약을 체결(청구인 지분 264㎡, ㅇㅇㅇ 지분 35㎡, 합계 299㎡)하고 검인을 받았으나 이건 토지의 관리능력도 없고 취득과 관련한 비용 부담능력도 없어 수증을 포기하고 1997.8.1. 처분청에 증여 계약 취소원을 제출하였으며, 이건 토지중 청구외 ㅇㅇㅇ의 지분에 대하여서만 별도의 증여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현재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증여 계약일에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 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 계약을 해제하였다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후 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청구인 지분(264㎡)에 대하여 취득비용 및 관리능력이 없어 수증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한 후 이를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이건 토지중 청구외 ㅇㅇㅇ의 지분(35㎡)에 대하여만 별도의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및 제10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3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6.2. 청구외 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1997.8.1. 청구외 가 처분청에 증여 계약의 취소원을 제출하였고, 1997.8.5. 청구외 와 청구외 ㅇㅇㅇ이 1996.6.2. 증여 계약을 체결할 때 증여키로 한 지분에 대하여 별도의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877)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7.6.2.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으며, 그후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30일을 경과한 1997.8.1. 청구인과 청구외 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증여의 경우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의제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취득의 시기를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시기를 “사실상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서 구체적인 취득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지방세법상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득행위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의 내용을 확장하는 등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