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증여하였다가 3개월 이상 경과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말소등기 하여 다시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를 증여하였다가 3개월 이상 경과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말소등기 하여 다시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자)이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 대지 562㎡중 29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과 1997.6.2.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00,464,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11,130원, 농어촌특별세 221,010원, 합계 2,632,140원(가산세 포함)을 1997.8.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및 청구외 ㅇㅇㅇ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7.6.2. 청구외 와 증여 계약을 체결(청구인 지분 264㎡, ㅇㅇㅇ 지분 35㎡, 합계 299㎡)하고 검인을 받았으나 이건 토지의 관리능력도 없고 취득과 관련한 비용 부담능력도 없어 수증을 포기하고 1997.8.1. 처분청에 증여 계약 취소원을 제출하였으며, 이건 토지중 청구외 ㅇㅇㅇ의 지분에 대하여서만 별도의 증여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현재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증여 계약일에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 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 계약을 해제하였다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