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방송법에 의거 설립된 방송위원회를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방송법에 의거 설립된 방송위원회를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년도부터 매년 사업소세 과세기준일(재산할: 7월 1일, 종업원할: 매월 10일) 현재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ㅇㅇ센타ㅇㅇ층(사업소 연면적 1,760㎡, 이하 “이건 사업소”라 한다)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사무)을 수행해 오고 있으면서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사업소 연면적 및 연도별 급여총액에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2년도부터 1997년도(재산할은 1996년도)까지의 사업소세 98,579,840원(가산세 포함)을 1997. 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45조 규정에 의거 사업소세가 비과세되는 국가기관이 명확한데도 처분청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가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2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사업소세(재산할 및 종업원할)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방송법에 의거 설립된 방송위원회를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므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7.6.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기각) 통지를 1997.7.25.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1997.9.19.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보아 1997.10.29. 그 결정(기각)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1997.10.29.)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1997.12.9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소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7.12.29.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이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하다고판단되어 이를 본안 심의하지 않기로 하고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