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체납한 도로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체납한 도로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25.부터 1996.3.15.까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7,541㎡중 1,81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1995.8.17.부터 1996.4.15.까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1996.4. 23. 취득세 등의 환부를 신청하자 1996.6.18. 취득세 등을 환부(감액 결정) 하였으나 처분청에 대하여 실시한 대구광역시장의 지도점검 결과 위 취득세 등이 부당하게 감액되었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918,942,5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378,850원, 농어촌특별세 1,837,850원, 등록세 13,811,000원, 교육세 2,762,170원, 합계 36,789,870원을 1997.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공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9필지 토지상에 공동주택(4동 176세대)을 신축하기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1996.3.1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승인 조건에 따라 이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 후 처분청에 무상 귀속시킬 예정이므로 이건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환부받은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다시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대구광역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1997.10.4. 청구인 소속 직원 조정애가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됨)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12.3.까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는데도 60일을 경과한 1997. 12.5. 대구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대구광역시 문서접수 대장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어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