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002 선고일 1998-01-30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60일 이내 불복하지 않은 경우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1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25,785.5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8,394,149,005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7,882,980원, 농어촌특별세 56,788,290원, 등록세 851,824,470원, 교육세 170,364,890원, 합계 1,646,860,630원을 1997.4.2. 및 1997.4.10.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1996.9.16.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고, 처분청의 아파트 건축 사전 결정심의 의결서에 따라 이건 토지중 일부 토지면적 2,625.41㎡를 도로용지로 처분청에 무상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무상 귀속 동의서를 1997.1월 처분청에 제출한 후 위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1997.3.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7.3.11.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사업계획 승인전까지는 무상 귀속 토지에 대한 지적 분할을 할 수 없어 무상 귀속 토지를 포함한 이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1997.4.2. 및 1997.4.10. 전액 신고 납부하였으나, 사업계획 승인후 지적 분할을 신청하여 1997.6.19. 지적 분할 측량성과도가 발급되어 무상 귀속시킬 토지 면적(2,138㎡)이 확정되었으므로 이건 토지중 무상 귀속 토지(2,138㎡)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 납부한 세액중 무상 귀속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등록세 및 교육세: 1997.4.2,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997.4.10.)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였어야 하는데도 60일을 훨씬 경과한 1997.8.4. 제출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문서 접수대장)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