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자동차세 부과 처분 취소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자동차세 부과 처분 취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2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기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해 7.27.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록신고를 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서를 교부받았으나 30일이 경과하도록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4,939,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8,530원, 농어촌특별세 10,850원, 합계 129,380원(가산세 포함)을 1995.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7.20.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자동차를 매입하기 위하여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같은해 7.27.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서를 등록 관서에 접수시켰으나 이건 자동차가 사고경력이 있어 외양이 낡아 당초 취득하기로 한 생각을 바꾸어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서류를 되돌려 받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부당하게 부과된 이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취득신고를 한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2조제2항의 취지상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6.23, 85누944)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1995.10.24. 등기우편(서울 ㅇㅇ우편출장소 접수 24376호)으로 이건 취득세 등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는 그 무렵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1995년도말에서 1996년도초 사이에 이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청구인은 이 날(1995년말에서 1996년초)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1년 6개월이 경과한 1997.8.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서울특별시 세정 13410-0489호, 이의신청서 이첩)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