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 건설을 위한 매수토지 중 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처리한 잔여토지들 중 1필지 구릉이 있는 낮은 야산 모양의 토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각토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세 등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함
[요지] 아파트 건설을 위한 매수토지 중 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처리한 잔여토지들 중 1필지 구릉이 있는 낮은 야산 모양의 토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각토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세 등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8.4.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6,376,260원, 농어촌특별세 13,417,790원, 합계 159,794,05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138,078,900원, 농어촌특별세 12,657,210원, 합계 150,736,1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16.~1995.11.2.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외 118필지 토지 54,73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5.12.30.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건 토지중 52,357㎡는 공동주택 신축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중 2,382㎡(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11.8~1996.8.2. 각각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002,518,03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6,376,260원, 농어촌특별세 13,417,790원, 합계 159,794,05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1995.12.30. 이건 토지중 52,357㎡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였고, 잔여 토지인 이건 쟁점토지는 1필지의 토지가 아니며 아파트 건축부지 밖에 산재되어 있어 사실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하기에도 부적합한 토지이고, 또한 이건 쟁점토지는 아파트 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로서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기 위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 건축부지로 사용하고 남은 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다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