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한 이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000 선고일 1998-12-28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한 이후 합의해제하였으나 취득세 등 납부가 없으므로 이의신청 요건에 부적합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토지 215.0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8.7.15. 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8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14,950원, 농어촌특별세 581,490원, 합계 6,396,440원의 납세고지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8.7.15.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1998.6.15.)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법무사(ㅇㅇㅇ)에게 위임하였으나, 매도자가 이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등기의 말소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1998.7.18. 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법무사가 취득신고한 사실만 가지고 이건 토지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한 이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1998.7.15.)에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같은날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납부고지서를 교부해 주었으나, 그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이 신고 납부기간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작성 교부해 준 것일 뿐,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그 납부고지서에 의거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날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청구인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도 없이 납부고지서만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1998.8.17.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