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주민세 9,273,3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6.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토지 21,250㎡,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1997.1.13. 청구외ㅇㅇ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77,277,52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9,273,300원(가산세 포함)을1997.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이건 토지는 제3자(이건 “토지사기범”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1996. 12.26.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고, 1997.1.13. 토지사기범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까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양도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1997.6.28.경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이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결과 통보서”를 받고 이건 토지가 양도된 사실을 알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1997.7.7. 청구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7.7.12.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토지사기범에 의해 불법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소장 접수증명원을 첨부하여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과세적부 심사청구를 하여 1997.7.15.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확정판결시까지 과세보류 결정을 하였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토지사기범에 의해 불법으로 양도되었고, 양도소득세가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과세결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실한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세적부심사 청구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보류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7조에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생략)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6. 이건 토지를 양도하고 1997.1.13.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건 토지가 토지사기범에 의해 서류가 위조되어 매매되었으므로 법원에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또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건 토지의 불법 양도사실에 대한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하여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과세를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12.26. 이건 토지를 양도하고 1997.1.13.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관할 세무서장이 이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결정한 다음에야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97.6.28.경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결과 통보서”를 수령한 후 이건 토지가 토지사기범에 의해 불법으로 양도된 사실을 인지하고, 1997.7.7. 청구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1997.7.12.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이건 토지의 불법 양도를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동 청구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과세를 보류해 달라고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하여 1997.7.15.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확정판결시까지 과세를 보류한다는 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또한 1997.11.21.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관할 법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청구외 ㅇㅇㅇ외 12인)는 원고(청구인)에게 소유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1997.11.21. 판결 선고, 97가 합1605)을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토지사기범이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불법으로 양도하고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까지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00-485)를 근거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사실 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