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6.7. 청구인으로부터 징수 결정한 등록세 14,000,000원, 교육세 2,800,000원, 합계 16,8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 등기를 하고 그 증자금액(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4,000,000원, 교육세 2,800,000원, 합계 16,800,000원을 1997.6.7.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목적사업으로 1997.3.11.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6.6. 법인 자본금을 증자하고 1997.6.7. 변경 등기시 착오로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 업종이 아닌데도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등록세를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의 등록세 중과 제외 업종인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서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2)목에서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의 1,000분의 4”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4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6.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하고 1997.6.7. 등기를 하면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자본을 증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이 대도시내에서의 중과세 제외업종인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데도 착오로 이건 등록세를 중과세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다하게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2)목,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자본을 증자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37조제1항의 세율(1,000분의 4)의 5배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유통 및 유지보수 등의 활동과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기획·개발 및 유지보수 등 일련의 정보처리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수리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협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3.11.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4.21.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거 ㅇㅇ산업 협회에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를 하여 청구외 ㅇㅇ산업 협회장으로부터 그 신고확인서(신고번호 1997-01-00014호)를 교부받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이 명확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1997.6.7. 청구인이 착오하여 중과세율로 신고 납부한 등록세를 같은날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