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622 선고일 1997-11-07

[요지]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의 가산율 적용규정을 결정하여 시행한 것은 적법한 과세집행으로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건물 234.5㎡(전용면적 165.4㎡, 공유면적 29.3㎡, 지하실 면적 7.2㎡, 지하 주차장 면적 32.6㎡, 합계 면적 234.5㎡,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39,052,02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1)목 및 (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분 재산세 458,720원, 도시계획세 78,100원, 공동시설세 41,670원, 교육세 91,740원, 합계 670,230원을 1997.6.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1997년도분 재산세 등 670,230원은 1996년도분 533,880원 보다 약 26% 인상된 것으로서 국가의 물가억제정책에 반하는 조세행정이며, 이건 아파트 전용면적(165.4㎡)보다 0.9㎡ 작은 전용면적 164.5㎡의 청구인과 같은 단지내의 아파트와 비교하여 볼 때 이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이 무려 160,050원이나 더 많이 부과되도록 시가표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현실과 불합리하게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에 대한 1997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 형태, 위치, 특수부대설비 기타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에서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만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 고시한 1997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의 내용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1)목 및 (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에 대한 1997년도분 재산세 등이 1996년도분 보다 약 26% 인상된 것은 물가억제 정책에 반하며, 이건 아파트 전용면적(165.4㎡)보다 0.9㎡ 작은 164.5㎡의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여 볼 때, 이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이 무려 160,050원이나 더 많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제2항, 제111조제2항제2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고, 재산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하는 경우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에 대한 1997년도분 재산세 등이 1996년도분 보다 약 26% 인상된 것은 물가억제정책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1996.3.26. 결정 고시한 1996년도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안양시 고시 제18호)의 가산율 적용 규정을 개정하면서 1995년도에는 1구의 면적이 165㎡초과 198㎡이하의 공동주택(공용면적을 포함하되, 지하대피소,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경우 18%를 가산하도록 하였던 것을 1996년도에는 1구의 전용면적이 165㎡초과 198㎡이하인 공동주택은 30%를 가산하도록 가산율을 인상하여 개정한 관계로 1996년도분 재산세가 평촌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40~60평)를 중심으로 1995년도에 비하여 대폭 증가됨에 따라 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1996년도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 가감산율 적용요령 “(1)가산율이 1995년도 가산율보다 10%이상 증가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1995년도 가산율에 10%만 인상 가산한다. (6)이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1996.8.13. 처분청이 가감산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1구의 전용면적이 165㎡초과 198㎡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1996년도 당초 적용할 예정이었던 가산율 30%를 23%로 인하 조정하여 잠정적으로 시행하였던 관계로 1996년도 당초 부과할 재산세 등 628,290원을 533,880원으로 낮추어 부과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1997년도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 가감산율 적용요령에는 1996년도와 같은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한, 1구내 전용면적이 165㎡초과 198㎡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30%의 가산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이건 아파트(전용면적 165.4㎡)에 대한 1997년도분 재산세 등 670,230원은 1996년도 당초 부과할 예정이었던 재산세 등 628,290원과 비교하여 볼 때 약 6.6% 인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6년도에 잠정적으로 가산율을 23%로 인하 조정하여 부과한 재산세 등 533,880원을 기준으로 하여 1997년도분 재산세 등이 약 26% 인상된 것으로 보아 물가억제정책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 전용면적(165.4㎡)보다 0.9㎡ 작은 전용면적 164.5㎡의 청구인과 같은 단지내의 아파트와 비교하여 볼 때 이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이 무려 160,050원이나 더 많이 부과되도록 불합리하게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1996.12.30. 결정 고시한 1997년도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안양시 고시 제81호)의 가산율 적용규정에서 1구내 전용면적이 132㎡초과 165㎡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산율을 20%로 적용하고, 1구내 전용면적이 165㎡초과 198㎡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산율을 30%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데 따라 차이가 있다 할 것으로서 이와같은 가산율 적용 규정이 반드시 불합리하여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의 가산율 적용규정을 결정하여 시행한 것은 적법한 과세집행으로서 가산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결정 고시한 1997년도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의 내용에 따라 산출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1)목 및 (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