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게 결정 고시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1996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620 선고일 1997-11-03

[요지] 개별공시지가 취득가액보다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2,377.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 792.4㎡(이하 “이건 토지지분”이라 한다)를 1996년도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시 과세누락 하였다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인 소유의 전국 토지의 시가표준액(종합합산 528,107,345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처분청 관내 소유 토지의 시가표준액(386,756,870원)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2,759,810원, 도시계획세 657,380원, 교육세 551,960원, 합계 3,969,150원을 1997.1.8.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외 ㅇㅇㅇ외 1인과 공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는 1996.3.26. ㅇㅇ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로서 그 취득가액은 1,560,000,000원으로 ㎡당 656,234원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의 1995년도 ㎡당 개별공시지가를 취득 당시의 ㎡당 취득가액보다 2배 가까운 1,220,000원으로 결정 고시하고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이건 토지의 청구인 공유지분에 대한 1996년도 시가표준액을 328,687,520원(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율 34%)으로 결정하고 이를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게 결정 고시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1996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5항에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에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에서 “법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년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내무부장관은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새로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지분을 1996년도분 정기분 부과시 과세 누락하였다가 이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건 토지지분(792.4㎡)의 개별공시지가(966,728,000원)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34%)을 곱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328,687,520원)을 종합합산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당 취득가액이 656,234원에 불과한데도 1995년도 ㎡당 개별공시지가를 1,220,000원으로 결정 고시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제234조의15제2항 및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종합합산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토지의 가액을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쟁점토지의 경우 1995년도에 적용될 공시기준일(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정 고시되었으며,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대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과 과세처분을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소정의 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이 잘못 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3.28. 93누23565)”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의 ㎡당 취득가액 656,234원으로 이건 토지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1,220,000원)가 부당하게 높게 결정되었다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기간(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내세워 이건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이건 쟁점토지의 1996년도분 개별공시지가가 ㎡당 1,190,000원이며,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1,170,000원으로 결정 공시된 점을 고려할 때, 1995년도분 개별공시지가 취득가액보다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지분을 종합합산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