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618 선고일 1997-11-03

[요지] 건축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고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건 부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2.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 480.2㎡(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전체 토지상에 1996.9.14. 건축물(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4,124.37㎡(이하 “전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다음 1996.9.24. 전체 건축물중 2층 21.6㎡ 건축물(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로 본점을 이전하여 이건 건축물을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과 전체 토지를 전체 건축물중 이건 건축물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속토지 2.5㎡(이하 이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5,894,27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25,840원, 농어촌특별세 139,860원, 합계 1,665,70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전체 건축물을 1996.9.14. 신축하여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과도한 상가 물량 공급으로 인해 분양이 극히 저조하였고, 건축비 등 자금이 부족하여 당초 분양하려던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임차인이 없어 대부분의 상가가 비어 있는 상태로서 분양 및 임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체 건축물중 비어 있던 이건 건축물로 1996.9.24. 본점을 이전하여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을 뿐, 이건 건축물은 언제라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분양 또는 임대될 경우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므로 이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기도 군포시에서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건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비어 있던 이건 건축물로 1996.9.24. 본점을 이전하여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을 뿐,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분양 또는 임대될 경우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므로 이건 부동산은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기도 군포시 소재 전체 토지를 1996.6.12. 취득하여 전체 토지상에 1996.9.14. 전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전체 건축물중 이건 건축물로 1996.9.24. 본점을 이전하여 이건 건축물을 청구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 사실이 제출된 법인등기부 및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현지 조사결과 확인서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고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건 부동산은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