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7-0616 선고일 1997-11-24

[요지] 탈의실은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사용되고 있는 시설로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탈의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7.6.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6,724,960원, 농어촌특별세 5,199,780원, 합계 61,924,7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35,846,410원, 농어촌특별세 3,285,920원, 합계 39,132,3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11,405.3㎡ 및 그 지상건축물 1,791.1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일부(토지 2,284.48㎡, 건축물 1,436.8㎡, 이하 “이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본점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부동산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토지 1,216,536,130원, 건축물 1,142,005,780원, 합계 2,358,541,9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6,419,990원, 농어촌특별세 20,775,140원, 합계 247,175,13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6.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은 식당, 실험실, 산업폐기물 적치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56,724,960원, 농어촌특별세 5,199,780원, 합계 61,924,74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7.8.18.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산업폐기물처리업 및 정수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3층 건물중 직원의 탈의실(22.48㎡)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직원의 복지후생시설에 해당되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건물 2층중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측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 사무실은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측정대행업을 인정받았으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점사무실 등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면서 기계장치(3개 시설 3,226㎡), 폐기물 매립장(1차 1,000㎡, 2차 1,305.9㎡) 및 창고(6동 및 7동 743.06㎡) 면적을 건축물 면적에 포함시킨 총 건축물 면적에서 중과세할 본점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야 함에도 기계장치 등의 면적을 제외하여 본점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서 “수도권안에서의 인구의 집중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과밀억제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1]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서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강화군...서구 검단동...을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본점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은 식당, 실험실, 산업폐기물 적치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 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3층 건물중 직원의 탈의실(22.48㎡)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직원의 복지후생시설로 보아야 하고, 2층 건물중 측정업무(대기, 수질, 소음, 진동)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사무실은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측정대행업을 인정받았으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본점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면서 기계장치, 폐기물 매립장 및 창고면적을 건축물 면적에 포함시켜 본점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야 함에도 기계장치 면적 등을 제외하여 본점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하지만, 기숙사,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2층 사무실과 3층 탈의실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측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층 직원 사무실은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측정대행업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탈의실(22.48㎡)은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사용되고 있는 시설(복지후생시설)로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3층 탈의실(22.48㎡)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 본점 사업용 사무실 등에 대한 부속토지 면적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건축물 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기계장치 및 폐기물 매립장과 창고중 폐기물 매립장은 산업폐기물을 야적하고 있는 장소로서 건축물로 볼 수 없고 기계장치라고 주장한 SLOPE(면적 138㎡) 부분은 경사면으로서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 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창고도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이후에 건축허가(1997.8.14.)를 받아 증축한 부분으로서 건축물 면적에 포함시켜 본점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출할 수 없다 하겠으나, 기계장치(면적 3,088㎡) 부분은 산업폐기물처리에 필요한 기계설비로서 그 수평 투영면적을 건축물 면적에 포함시켜 본점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안분하여 그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기계장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본점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