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30세 미만, 미혼)이 1996.7.2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북 ㅇㅇ아반떼,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 소유한 상태에서 1997.3.21. 청구인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북 ㅇㅇ 그랜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25,489,0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11,730원, 등록세 1,529,340원, 농어촌특별세 56,060원, 교육세 280,370원, 합계 2,477,50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3.2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북ㅇㅇ, 엘란트라) 1대를, 청구인의 자 ㅇㅇㅇ(30세 미만, 미혼)은 1994.4.28.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북ㅇㅇ, 프라이드) 1대를 각각 등록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자 ㅇㅇㅇ이 기존의 소유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1996.7.2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북 ㅇㅇ, 아반떼) 1대를 신규로 등록하고 1996.8.27. 기존의 프라이드 승용자동차는 양도하여 이전등록까지 마쳤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규 등록된 차량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된 차량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처분하여 1996.11.27. 이를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미 1가구 2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최초의 엘란트라 승용자동차가 노후되어 이를 대차하고자 1997.3.21. 이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등록하고 이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7.4.10. 엘란트라 승용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등록 하였으므로, 1가구 2차량인 상태에서 그중 1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새로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그 대체 자동차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2대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등록 소유한 상태에서 그중 1대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신규 등록 자동차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이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청구외 ㅇㅇㅇ(30세 미만, 미혼)이 각각 1대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등록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7.3.21. 이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등록하고, 기존의 소유 자동차를 이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하였더라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음부터 1가구 2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소유 최초 자동차(엘란트라)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이건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한 것은 대체 취득에 불과하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 의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지만,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ㅇㅇㅇ)가 각각 1대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등록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최초의 자동차(엘란트라)를 대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1997.3.21.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다음, 이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한 날(1997.3.21.)로부터 30일 이내인 1997.4.10. 청구외 ㅇㅇㅇ에게 최초의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을 마쳤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 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청구인은 당초에 소유하고 있던 엘란트라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중과세를 한 바가 없으므로 그 자동차를 교체하여 등록하는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는 중과세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중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의 입법 취지가 도로교통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비산업용에 제공되는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ㅇㅇㅇ)가 각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 납부한 상태에서 또 다시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이건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하였고, 당초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양도하였더라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된 자동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