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취득세 등을 재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613 선고일 1997-11-03

[요지] 송달 절차상의 흠결을 보완하여 재부과 고지한 부과 처분은 당초 부과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1969.3.21.생 미혼)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 ㅇㅇ 아반떼,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5.8.8.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ㅇㅇ 그랜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2,381,000원)에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1,203,420원)을 1995.11.12.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건 납세고지서 송달상의 흠결이 있다는 사유로 부과 취소 판결(1997.4.4, 96구29450)을 받았으므로 당초 부과 처분을 1997.5.10. 전액 감액 결정한 후 이건 자동차 취득가액(12,381,000원)에 당초 부과시와 같은 법,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7,140원, 농어촌특별세 27,230원, 등록세 742,860원, 교육세 136,190원, 합계 1,203,42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0. 재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때가 1996.1.20.경으로 그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1995.12.30. 개정)이 시행(1996.1.1)된 때이고, 그 규정에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5.8.8.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인 같은해 8.30.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ㅇㅇㅇ)가 혼인으로 인한 법정 분가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가 되었음에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부과 취소된 이건 취득세 등을 재부과 고지한 처분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취득세 등을 재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 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미혼)가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 송달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전액 감액 결정한 후 이건 취득세 등을 재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의 소유자가 혼인으로 인한 법정분가를 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취득세 등을 재부과 고지한 처분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 구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의4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이건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1969.3.21생 미혼)가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5.8.8.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비록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1995.8.8.)부터 30일 이내인 1995.8.30. 기존 자동차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혼인으로 인한 법정분가를 하였다 하나 30일 이내에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되는 경우에 있어 1가구당 1대를 초과한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1995.12.30.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1996.1.1.부터 시행되었고, 그 개정부칙 제5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취득세 등을 재부과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부과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과세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12.8, 87누382)인 바, 청구인이 당초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있는 것을 알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과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당초 부과 처분의 취소 판결(1997.4.4, 96구29450)을 받았으나 그 취소 사유가 납세고지서 송달의 흠결이 있어 부과 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실이 제출된 판결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에 대한 과세부과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송달 절차상의 흠결을 보완하여 재부과 고지한 이건 부과 처분은 당초 부과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이건 부과 처분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