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주인 청구외 ㅇㅇㅇ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 ㅇㅇ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7.4.2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 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6,87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4,590원, 농어촌특별세 15,120원, 등록세 412,380원, 교육세 75,600원, 합계 667,690원(가산세 포함)을 1997.8.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주)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1966.11.21생, 31세)로서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ㅇㅇㅇ(세대주)이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5제1항제1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주인 청구외 ㅇㅇㅇ이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ㅇㅇㅇ이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각각 있는 자가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제132조의2제3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1호 및 제99조의4에 의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만,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66.11.21.생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임이 확인되지만, 제출된 세대별 주민등록표(1997.8.22. 발행)에 의하면 세대주인 청구외 ㅇㅇㅇ과 청구인은 남매관계로서 직계 존비속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