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611 선고일 1997-11-07

[요지] 잔여 토지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도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방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6.18. 및 같은해 7.14. 2차에 걸쳐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52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사업에 포함된 도로편입용지(859㎡)를 제외한 1,663㎡(이하 “이건 잔여 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잔여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중 이건 잔여 토지의 안분가액(557,694,521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7,000,33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1990.6.18. 및 같은해 7.14. 2차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0.11.6.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라 이건 토지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정하고 건설부(현 건설교통부)에 지구 지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90.11.10.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포함한 이 일대 토지에 대해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 유보 조치를 해 오다가 1993.7.7. 이건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이때로부터 주택건설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었으나, 이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맹지로서 택지조성을 위한 도로개설이 선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도로개설사업 시행자로 1995.2.16.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로개설공사(공사기간 1995.2.16~12.31까지)를 시행하는 중에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고 3차(1차: 1996.7.4, 2차: 1996.12.28, 3차: 1997.6.26.)에 걸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등 도로개설공사가 지연되어 왔으며, 도로개설공사 지연으로 부득이 1997.2.19. 처분청으로부터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1997.2.21.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잔여토지를 유예기간(4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잔여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에 도로용지로 편입되고 남은 이건 잔여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잔여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취득 당시부터 맹지 상태였고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면 우선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피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2.16.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또한 도시계획사업이 3차에 걸쳐 변경 결정되는 등 도로개설 공사 지연으로 부득이 1997.2.19. 처분청으로부터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1997.2.21. 이건 잔여토지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건 잔여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때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0.6.18. 및 같은해 7.14, 2차에 걸쳐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1990.11.6. 부산직할시장(현 부산광역시장)은 이건 토지를 포함한 이 일대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건설부(현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여 1990.11.10.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제한받았다가 1993.7.7. 이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되어 이때로부터 건축공사가 가능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취득당시부터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맹지인 상태에서 건축공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1995.2.16.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로개설 공사를 착공해 오던 중에 이건 토지와 연접된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또한 토지보상 지연 문제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3차례(1996.7.4, 같은해 12.28, 1997.6.26.)나 변경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로개설 공사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이건 잔여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으며, 그 후 1997.2.19. 처분청으로부터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1997.2.21.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행위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제한받은 기간(1990.11.6~1993.7.7.)을 제외하더라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인 4년(1997.2.20)이 도래할 시점에 임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다가구주택 건축허가(1997.2.19.)를 받아 1997. 2.21.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굴토공사 등 사실상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두고 있음이 1997.3.20.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복명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는 바, 이건 잔여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의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공사 시행자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공사중에 3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도로공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도 불가피하게 늦어졌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이 일부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뿐, 이건 잔여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고, 이건 잔여 토지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4년)이 도래할 시점인 1997.2.19.에야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7.2.21.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상 착공도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방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