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7.1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5,695,27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8.22.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잡종지 9,140㎡와 같은읍ㅇㅇ리ㅇㅇ번지잡종지 4,083㎡, 합계 13,22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아파트 신축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57,021,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5,695,27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 목적으로 1992.8.22.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2.9.20. 청구외 ㅇㅇ(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2.12.28. 공사착공신고를 하고 모델하우스를 신축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갑작스런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실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를 통보받았고, 1995.1.11. 재차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5.2.16.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중이라는 이유로 주택건설 사전 결정신청을 반려하였고, 1995.12.20.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주택건설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8.2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 등에 사용코자 하였으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신청서가 반려되고 곧바로 국토이용계획상 토지의 용도가 준농림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되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4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인은 1992.8.22.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2.9.20. 청구외 ㅇㅇ(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2.12.28.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라 분양율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어 사실상 공사착공을 하지 못해 1993.5.11. 처분청으로부터 공사착공 지연을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이후 이건 신축공사를 다시 추진코자 1993.10.30. 청구외 ㅇㅇ사무소와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4.12.29. 경주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오수관 매설에 따른 동의를 받았으며, 인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1995.1.11.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1995.2.6. 도시지역 확장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중임을 이유로 사전 결정신청서를 반려시켰으며, 사전 결정신청이 반려된 이후 청구인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중에 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그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1995.4.7. 지하수개발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1995.5.19. 수질검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같은날 전용상수도 인가신청에 따른 조치통보를 받아 1995.9.19. 전용상수도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보고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던 중, 1995.12.20. 이건 토지가 준농림 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 주택건설이 불가능하게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서 반려공문, 외동읍 도시계획재정비안 공람공고)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재차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이후 이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8개월전 농업진흥구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주택건설이 불가능하게 된 바,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