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609 선고일 1997-11-07

[요지] 매각공고를 하였을 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도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2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7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2,120,000원, 농어촌특별세 3,861,000원, 합계 45,981,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7.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1995.1.26.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총 채권액에 미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추면서 4회에 걸쳐 ㅇㅇ 신문 등을 통하여 매각 공고를 하는 등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응찰자가 없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8월이 경과한 1996.10.8. 매각한 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가 법인이 토지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 취득후 당초 총 채권액에 미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는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금융기관이...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총 채권액에 미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추면서 4회에 걸쳐 ㅇㅇ 신문을 통하여 매각공고를 하였는데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다가 1년 8월을 경과하여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 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토지를 취득한 후 1년(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소정 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57호)인 바, 청구인은 기업체에 대출한 채권(채권액 475,608,000원)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후 1994.12.2.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이 실시한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최고 경매가격인 270,000,000원에 경락 허가결정을 받아 1995.1.26. 경락 대금을 납부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3.10. ㅇㅇ신문에 최저 매매가격 548,000,000원(감정평가액 554,4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 공매공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995.9.15. ㅇㅇ신문에 최저 매매가격을 328,800,000원으로 공매 공고를 하였고, 그후 이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6.2.7.ㅇㅇ일보(최저 매매가격 300,000,000원)에, 1996.6.5. ㅇㅇ신문(최저 매매가격 300,000,000원)에 공매공고를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매각 공고를 하였는데도 계속 유찰되다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8월이 경과한 1996.10.18. 수의계약에 의해 토지매매계약(매각대금 300,000,000원)을 체결하고 매각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을 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도 아니하고 있다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8월을 경과하여 매각한 이상,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