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5.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1,590,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2.2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84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건축물 46.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38,4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59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3.2.26.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994.1.25. 청구외 ㅇㅇ공사에 매각 의뢰하였으나, 청구외 ㅇㅇ공사에서 5회(1차 1994.4.20, 2차 1994.6.14, 3차 1994.8.30, 4차 1994.10.18, 5차 1995.1.24)에 걸쳐 공매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희망자가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였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이 직접 매수자를 물색하여 2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5.7.3.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제4항에서 ㅇㅇ공사에 매각의뢰를 할 경우 반드시 매각 당사자가 ㅇㅇ공사이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공사를 통하여 매각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을 1년으로 판단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5.7.3.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ㅇㅇ공사에 매각의뢰하였다가 매각되지 아니하여 직접 매각한 경우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공사에 매각의뢰하였다가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 직접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채권보전용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하기 전에 ㅇㅇ공사에 매각의뢰하여 ㅇㅇ공사에서 5회에 걸쳐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매수자를 물색하여 2년 6월이내에 직접 매각한 바, 법령에서 ㅇㅇ공사에 매각의뢰하였더라도 매각 당사자가 ㅇㅇ공사이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직접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ㅇㅇ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때에는 2년6월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1993.2.6.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여, 1994.1.25. 청구외 ㅇㅇ공사에 매각의뢰를 하였으며, 청구외 ㅇㅇ공사에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1994.4.20~1995.1.25. 사이에 2월 간격으로 5회에 걸쳐 공매 공고를 주요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한 사실이 ㅇㅇ공사 부산지점장의 매각위임 사실 및 공매진행 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1995.7.3.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매매대금 100,900,000원)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2년6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한 것은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부동산의 경우 비교적 매각이 용이하지 아니한 부동산인 경우가 많고 공매절차에 따른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ㅇㅇ공사를 통하여 공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공매 의뢰자의 자체적인 매각 노력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취득후 1년 이내에 청구외 ㅇㅇ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5회에 걸친 공매가 유찰된 상황에서 청구외 ㅇㅇ공사의 공매절차와는 별도로 이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1개월여 전에 직접 이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찾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건 토지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은 2년6월이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을 1년으로 판단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5월이 경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