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4,379,250원, 농어촌특별세 3,151,420원, 합계 37,530,67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2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8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5.8.18.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1997.3.17. 계약자의 처(ㅇㅇㅇ)에게 매각(1997.3.17.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20,379,904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379,250원, 농어촌특별세 3,151,420원, 합계 37,530,67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서 1994.9.23.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5.8.18.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매매금액 435,000,000원)하고, 계약금 4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1995.9.21.부터 1996.11.30.까지 4회에 걸쳐 중도금 145,000,000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1997.3.17. 매수인의 처 ㅇㅇㅇ으로부터 잔금 250,00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날 매수인의 처인 ㅇㅇㅇ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는 바, 이는 매수인인 ㅇㅇㅇ이 ㅇㅇㅇ 스님으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그의 처가 경제활동(ㅇㅇ유치원 운영)을 하는 관계로 부동산실명제 실시(1996.7.1.)에 따라 실소유자에게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일 뿐,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진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타인(계약자의 처)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1994.9.23.)한 후 1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1년이 경과한 1997.3.17. 잔금을 계약자가 아닌 타인(계약자의 처)으로부터 수령하고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후 잔금수령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계약자의 처(ㅇㅇㅇ) 명의로 하게 된 것은 계약자가 ㅇㅇㅇ 스님으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그의 처가 경제활동(ㅇㅇ유치원 운영)을 하는 관계로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을 뿐, 당초 매매계약서를 해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매각』은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금융기관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3면 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일은 당초의 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9, 92누3427)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4.9.23.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1년 이내 매각하고자 1995.8.18.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매매금액 435,000,000원)하고 같은날 계약금 40,000,000원과 중도금 145,000,000원을 4회에 걸쳐 계약자(ㅇㅇㅇ)로부터 수령(1995.9.21. 60,000,000원, 10.23. 35,000,000원, 10.26. 25,000,000원, 1996.11.30. 25,000,000원)한 사실과 1997.3.17. 잔금 250,000,000원을 계약자의 처(ㅇㅇㅇ) 명의로 수령하고, 같은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재작성(매수인 ㅇㅇㅇ)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현금입금 전표 등에서 입증되고 있고, 잔금을 지불한 청구외 ㅇㅇㅇ이 경제활동자(ㅇㅇ유치원 운영)이고, 당초 계약자인 청구외 ㅇㅇㅇ(ㅇㅇㅇ 주지스님)과는 부부 관계인 사실이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자의 처 명의로 매수자를 변경하여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계약을 해제했다거나 거래금액을 반환하는 등의 행위없이 당초 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매각을 완료한 이상, 그 계약일은 당초의 계약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매각과정에서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자 명의가 변동되었다 하여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