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7-0606 선고일 1997-11-21

[요지] 공병(폐품)의 수집 및 판매업은 별도로 건축된 창고가 아니더라도 관리가 가능한 울타리내에 야적하여 수시로 입·출고가 가능한 업무특성을 감안할 때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7.6.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8,026,8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7.10.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95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390.8㎡(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주류·청량음료 등 판매사업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중 일부(395.8㎡, 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1,454,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026,82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류 및 청량음료 판매 알선업, 공병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주류, 청량음료 판매 사업장 및 공병수집 등 야적장으로 직접 사용해 왔고 특히 이건 쟁점 토지를 야적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1995.11.21, 95누3312)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 바와 같이 이건 쟁점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구나 공병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지상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한 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부속 토지중 일부가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주거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4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류, 청량음료 등 판매사업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건 쟁점 토지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 토지를 주류 및 청량음료, 공병 등의 야적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 토지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11.21, 95누3312), 부속토지로 보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1.21, 95누3312)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주류 및 청량음료 판매 알선업, 일용잡화 판매업, 공병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을 영위하고자 1992.7.1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상건축물은 주류, 청량음료, 일용잡화 등의 상품을 적재하는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그 지상건축물을 기준으로 설치된 담장내의 부속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화물차량 및 지게차 등 8대)이 수시 운행되고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준공업지역: 지상정착물 바닥면적의 4배)을 초과하는 이건 쟁점 토지는 공병수집 및 판매(주류 및 청량음료수병 등)를 위한 공병 야적장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매년 534,456박스(월평균 44,538박스) 정도씩 공병을 수집·판매해 온 사실 등이 제출된 차량 보유현황, 공병 수불현황 및 현장방 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비록 이건 쟁점 토지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 그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건축물 바닥면적과 작업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면적에 목적사업의 하나인 공병을 수집하여 7박스에서 9박스 정도 높이로 적재하여 사용하고 있고, 더구나 공병(폐품)의 수집 및 판매업은 별도로 건축된 창고가 아니더라도 관리가 가능한 울타리내에 야적하여 수시로 입·출고가 가능한 업무특성을 감안할 때, 공병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건 쟁점 토지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 토지를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