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6.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3필지 토지 5,95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같은리ㅇㅇ번지임야 2,651㎡(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88,117,203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746,28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목재건구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에 관계없이 법인장부상에 그 취득가액을 일괄 계정 처리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출하면서 당해 토지의 용도 및 등급에 따라 고시된 정부고시가격이나 토지가격 확인원에 의한 개별토지 가액으로 각각의 토지가액을 안분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 취득가액에서 각각의 토지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1992.4.6.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ㅇㅇ를 포괄 인수하여 공장설립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건축법 제50조 및 같은법 부칙 제3조에 의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공장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가 6m 이상이 되지 못하여 공장등록을 못하였고, 그 후 건축법 개정으로 1993.4.27. 처분청으로부터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이건 쟁점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허가와 지목변경을 위한 제반허가를 관할 관청에 신청하였으나, 동 신청서가 반려됨과 아울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경지지역(준농림 지역)인 관계로 공장용지의 증설·편입이 불가능한 상태(공장용지의 증설·편입은 경지 3,000㎡, 산림보존지역 10,000㎡이내에서 가능하나, 청구인의 공장용지 3,295㎡가 이미 3,000㎡를 초과하여 편입이 불가능하였음)였으며, 그 후 법이 개정되어 1996.3.21.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1996.6.2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쟁점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제반법규에 의해 토지사용이 제한되어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한지와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중 이건 쟁점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에 관계없이 법인장부상에 그 취득가액을 일괄 계정 처리하였으나, 정부고시 가격이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토지가격 확인원에 의하여 정해진 가격의 비율을 안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토지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쟁점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데도 제반법규에 의해 토지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면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토지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토지계정 원장에 이건 토지중 같은리ㅇㅇ번지 공장용지(3,295㎡)는 118,460,295원, 이건 쟁점 토지는 88,117,203원, 같은리 ㅇㅇ번지토지(도로 65㎡)는 2,336,849원, 같은리 산ㅇㅇ번지 토지(도로 139㎡)는 4,997,263원에 취득한 것으로 계정 처리하였고, 1992년 법인 결산서상의 토지보유명세서상에도 토지계장 원장과 동일하게 구분 결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내 그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제4호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 등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2.5월 처분청에 공장설립 변경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2.5.21. 동 신고를 수리하면서 환경관련법상 기계기구 변경 및 증설시는 사전에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야 하고, 동 공장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소음, 진동)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동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도로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공장의 외벽까지의 거리 6m)를 확보하도록 사전에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공장설립계획서상의 기계기구 내역과 상이하게 기계기구를 증설함으로써 건축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어 공장등록을 못하고 있다가 1993.4.17.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1993.4.27.에야 공장등록을 하였고,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경지지역(준농림지역)인 관계로 공장용지의 증설·편입이 불가능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경지지역내의 공장용지의 증설·편입은 3,000㎡이내에서만 가능하였는데도 동 사유로 인하여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겠고, 이는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반법규에 의해 토지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이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