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604 선고일 1997-11-27

[요지] 토석채취와 생산제품 판매 및 적지복구 작업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3.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임야 3,96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2,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232,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8.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광산업 및 채석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를 토석채취 장소로 하여 1985.8.5.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판매하여 오고 있었는데 이건 토지는 토석채취 장소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로서 1985.8.5. 사업개시 당시에는 이건 토지의 소유자가 불명확하고 농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확장하여 토석채취 사업의 진입로로 사용하여 오던중 1992.9.15. 이건 토지의 소유자(청구외 ㅇㅇㅇ)가 나타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진입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소유자와 합의하여 1992.12.3.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석채취사업 허가기간이 1993.5.31. 만료 예정이고 허가기간 재연장이 불가하며, 주변마을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1993.4.30. 토석채취 사업을 종료하고 1996.3월까지 생산제품 판매 및 토석채취 지역에 대한 적지복구작업을 하는데 이건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3. 임야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2.12.3.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3.4.30. 토석채취사업 종료시까지 토석 채취를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였고 그후 1996.3월까지 생산제품 판매 및 적지복구 작업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1992.12.3. 지목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도로확장 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일(1992.12.3.)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1997.12.10. 현재까지 이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취득 당시의 지목인 임야 상태로 되어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임야대장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토석채취와 생산제품 판매 및 적지복구 작업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