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602 선고일 1997-11-13

[요지] 토지 소재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차고지 설치가 가능한데도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4필지 토지 49,56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유)ㅇㅇ관광 대표이사 ㅇㅇㅇ(이하 “ㅇㅇ관광”이라 한다) 및 ㅇㅇㅇ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같은해 11.29. 이건 토지를 3인의 공유자가 분할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6. 같은동ㅇㅇ번지 임야 1,983㎡(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1995.3.2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72,894,552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971,540원, 농어촌특별세 2,472,380원, 합계 29,443,92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버스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 3인(이하 “공동구입자”라 한다)이 공동으로 육군본부의 국유지 매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았으나, 토지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도시근린공원 예정지구로 고시된 지역이어서 차고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낙찰을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공동구입자와 육군본부에서 낙찰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므로 청구외 ㅇㅇ관광이 토지대금을 전부 납부하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소유권을 환원해 주는 조건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청구외 ㅇㅇ관광이 정한 청구외ㅇㅇㅇ외 2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등기절차상 법인장부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형식상 법인장부상에 기록하고 제출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이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이건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육군본부의 입찰에 참가할 당시 근린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차고지 설치 허가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어서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와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부과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111조제5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 부칙(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의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1.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관광 및 ㅇㅇㅇ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같은해 11.29. 분할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6. 이건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후 1995.3.2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공동으로 낙찰받았으나, 도시근린공원 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있어서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낙찰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므로 청구외 ㅇㅇ관광에서 토지대금을 전부 납부하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소유권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청구외 ㅇㅇ관광에서 정한 청구외 ㅇㅇㅇ외 2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주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법인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형식상 법인장부에 기장하여 제출한 것인데도 이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이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당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차고지 설치허가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어서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2.28, 94누9382)할 것인 바, 먼저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매매계약서, 공유물 분할계약서, 토지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구입자가 1994.8.26. 육군본부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1. 잔금을 납부한 후 같은해 11.29. 공동구입자간 이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6. 이건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1995.2.22.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이건 쟁점 토지를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3.21. 이건 쟁점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매매계약서, 법인장부, 토지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쟁점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육군본부의 입찰에 참가할 당시 이건 쟁점 토지가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차고지 설치허가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어서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관련공문(녹지 13440-983, 1997.7.29.) 등에 의하면 이건 쟁점 토지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13호 및 구ㅇㅇ광역시건축조례(1995.2.14. 조례 제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11호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자동차 관련시설(차고, 자동차 매매장, 자동차 검사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 소재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차고지 설치가 가능한데도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