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12. 주택건설 목적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438.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11.22.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25,59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192,040원, 농어촌특별세 3,225,930원, 합계 38,417,97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9.12.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주체가 이미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고, 또한 이건 토지 취득 직전 년도인 1995년도 매출액을 보면 총 매출액 1,826,683,000원 전부가 주택건설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업은 부동산 매매업이라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 다만,...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취득·보유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7호에서 “제1호 나목, 제2호...에서의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제2항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2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업은 부동산 매매업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며,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만, 그 유예기간내에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0, 94누10610)하겠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먼저,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주택건설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이 그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5.28, 95누18642), 청구인의 경우 1996.9.1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11.22. 이건 토지를 매각한 시점까지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는 주택건설업 등 5개의 사업만 있었을 뿐 부동산 매매업은 등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설령, 이건 토지 취득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전부 주택건설 사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의 주업은 부동산 매매업이라 할 수 없다 하겠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나대지 상태로 매각한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위에 “다세대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택지취득 허가를 받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이미 건축한 다세대주택의 연접한 토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한다 하여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다세대주택 건설 등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