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21.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외 14필지 토지 6,91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3.12.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9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2,820,000원, 농어촌특별세 8,508,500원, 합계 101,328,500원(가산세 포함)을 1997.5.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이건 토지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청구외 ㅇㅇ(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권 일체를 양도받기로 합의하고 1995.9.22.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주)이 청구인에게 공동주택 신축에 필요한 진입로 부지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향후 사업의 진행과 준공검사에 막대한 지장이 예견되어지고, 또한 청구외 ㅇㅇ(주)이 이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납부를 지연함에 따라 당초 이건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외 1인에게 경매처분할 의사가 통보되었으며, 청구외 ㅇㅇ(주)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부과된 농지전용 부담금을 체납하여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위기에 있었으므로 사업계획 승인권을 양도받기가 어려워 공동주택의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이건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1996.3.12.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한 것이 아니며, 설령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권을 양도받지 못한 관계로 공동주택 신축이 불가능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인 1996.3.12.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진입로 부지 양도 불이행 및 이건 토지에 대한 경매처분 예상과 사업계획 승인권을 양도받지 못한 관계로 공동주택 신축이 불가능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3.9, 89누3489)하겠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12750)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5.9.21.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595,000,000원을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외 1인에게 일시불로 지급한 후 1995.9.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부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외 1인으로부터 잔금지급일(1995.9.21.)에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건 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인과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외 1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원인무효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계약당사자간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1996.3.12.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 일체를 양도받기로 합의하였고, 진입로 부지를 양도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외 ㅇㅇ(주)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합의하거나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주)이 이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납부를 지연함에 따라 당초 이건 토지 소유자에게 경매처분할 의사가 통보되었고 청구외 ㅇㅇ(주)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부과된 농지전용 부담금을 체납하여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위기에 있었으므로 사업계획 승인권을 양도받기가 어려워 공동주택의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은 4년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다면 건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아지는데도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이 1995.9.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불과 5개월이 경과한 1996.3.12. 공동주택 건축을 포기하고 이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말소 등기하여 청구외 ㅇㅇ외 1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