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3,802㎡(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동ㅇㅇ번지4,833㎡(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1994.10.31.과 1995.4.19. 각각 취득하여 1995.5.16. 위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합병(합병토지 8,635㎡,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한 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3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3,928,000원, 농어촌특별세 7,693,400원, 합계 91,621,400원(가산세 포함)을 1997.4.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숙박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건 토지를 1994.10.31.과 1995.4.19. 취득한 후, 이건 토지위에 호텔건물을 신축코자 사업추진을 하던 중에 처분청에서 경마장 유치와 관련하여 공사착공을 유보토록 권유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비 차관 도입도 취소되어 공사추진이 지연되긴 하였으나, 설계비 및 토목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건축공사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유예기간(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사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호텔건물을 신축코자 추진하던 중 처분청의 공사착공 유보권유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단한 바 있으나, 그 외는 건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므로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사 유예기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지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의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먼저 청구인의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제1토지는 1994.10.31, 제2토지는 1995.4.19, 각각 취득한 후, 1994.12.8. 제1토지위에 처분청으로부터 일반 호텔용 건축물 허가(제471호)를 득하여 1996.4.9. 착공신고만 하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1996.10.26. 현재까지 사실상 건축물 착공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차(건축 58551-2681, 1996.10.26, 건축 58331-3045, 1996.12.31.)에 걸쳐 건축물을 착공토록 촉구한 사실과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 확인복명서 및 현장 사진 등에서 1997.12.5. 현재까지도 이건 토지위에 건축공사 착공을 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4.10. 31.과 1995.4.19.에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공사착공 유보 권장에 따라 건축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건축공사 착공 유보권장(건축 58551-800, 1996.4.22.)을 한 것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있은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의 고려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