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7-0595 선고일 1997-11-12

[요지] 대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유예기간(1년)을 3개월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다 할지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7.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95,611,800원, 농어촌특별세 63,764,410원, 합계 759,376,21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2. 및 1995.8.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990.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459,0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95,611,800원, 농어촌특별세 63,764,410원, 합계 759,376,21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는 등 일련의 건축공사 관련 절차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건축(굴토) 심의 및 건축허가 등을 뚜렷한 이유없이 지연 처리하여 착공 준비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었으며 또한 이건 건축공사는 대형 건축공사(지상 20층, 지하 7층)이므로 공사착공 준비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1년)을 3개월 정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되었으나,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2. 및 1995.8.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등을 지연처리하여 공사준비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었고, 이건 건축공사가 지상 20층의 대형 건축공사이므로 공사착공 준비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1년)을 3개월 정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4.26, 93누14875, 1993.2.26, 92누8750)이며, 건물 신축을 위한 업무추진 과정상에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판결 1994.10.14, 94누4875, 1994.4.26, 93누14875),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 설계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5.8.2. 및 1995.8.9.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 분양목적으로 취득한 후, 당일자(1995.8.9.)로 지적경계측량(대한지적공사 송파구 출장소 제163, 164)을 완료하고, 같은해 8.25. 청구외 주식회사ㅇㅇ과 지질조사 용역계약(계약금액 15,000,000원)을 체결하고, 1996.1.26. 청구외 (주)ㅇㅇ사무소와 건축물의 설계계약(설계금액 429,000,000원, 연면적 18,942.14㎡)을 체결하고, 같은해 2.13. 청구외 ㅇㅇ주식회사와 건축물 설계·감리·계측용역 계약(용역비 63,000,000원)을 체결한 후, 같은해 2.28. 처분청에 건축계획(건축, 에너지 굴토) 심의 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같은해 3.6. 관계기관의 협의(심의) 관계로 처리기간이 같은해 4.6.까지 지연되겠음을 통지(건축 58550-935)받은 후, 같은해 3.19. 조건부로 건축계획을 승인(건축 58550-1157)받고, 같은해 4.3.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회(건축 58551-1534, 1996.4.9, 건축 58551-1837, 1996.4.26)에 걸쳐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어 건축허가가 지연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같은해 5.1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제33호, 지상 20층, 지하 7층, 건축연면적 20,453.12㎡,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받은 사실,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이건 건축물의 건축허가(1996.5.14.)를 득한 후 같은해 6.15. 청구외 ㅇㅇ건설주식회사와 건축물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22,322,839,000원, 공사기간 착공후 32개월)을 체결하고, 같은해 9.16. 처분청에 굴토공사 심의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같은해 9.19. S.C.W는 시공성이 불량한 것이므로 다른 공법을 검토토록 통보(건축 58550-4921)를 받은 후, 처분청에 같은해 9.25. 건축계획 심의신청(굴토공사)을 다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같은해 10.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을 건축공사에 반영토록 통보(건축 58509- 5284)받은 사실, 청구인은 같은해 9.30. 청구외 (주)ㅇㅇ건축사무소와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감리용역금액: 450,00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해 10.26. 청구외 ㅇㅇ주식회사로부터 굴토도면을 납품받은 사실, 청구인은 이건 토지 유예기간(1년)이 3개월 경과한 같은해 11.6. 처분청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에 착수한 후 계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1997.12.11. 현재 지하 1층에서 7층까지 굴토공사와 흙막이 공사 및 철근스트러트(지지빔) 공사 완료후, 지하 7층 골조공사 및 옹벽공사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거친 과정과 이건 건축공사는 서울 도심에서 지상 20층, 지하 7층(지하 32.2m)의 대규모 건축공사이므로 굴토공사 등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고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처분청에서 건축계획 심의 및 건축허가시에 허가기간을 2회에 걸쳐 지연시킨 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사목 개정(1997.10.1.)으로 21층 이상의 대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 유예기간(1년)을 3개월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다 할지라도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 및 이의신청 기관에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