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30.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14,99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14,8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3,108,800원, 농어촌특별세 25,951,640원, 합계 309,060,440원(가산세 포함)을 1997.6.2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계설비 시설과 이에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의 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1.12.2.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11.30. 이건 토지를 창고신축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창고업이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2년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정한 물류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다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2년”이라고 규정하고, 그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30. 이건 토지를 창고신축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창고신축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정한 물류시설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에서 『창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조 제5호에서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 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이를 임대함은 물론 영업자산(대여기계 등)에 대한 아프터서비스를 위하여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5.11.30.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1995.11.23.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이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창고 및 야적장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창고의 이용목적과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시설용 창고의 입법 취지와는 그 개념의 정도 차이가 명백히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를 창고업을 위한 물류시설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의 규정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등의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경우 1995.11.30.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6.8.2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1.2. 착공신고를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7.12.10.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 확인시까지도 착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현장 사진 및 출장복명서)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